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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이제 그만! 2006.03.30

KIBA-KMGA, 불법복제 및 유통방지 MOU 체결

 

<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와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는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방지를 위한 MOU를 29일 체결했다.>


한국콘텐츠산업연합회(의장 김경선 이하 KIBA www.kiba.or.kr)는 한국모바일게임산업협회(회장 박지영 이하 KMGA www.kmga.or.kr)와 29일 ‘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방지를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체결은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이 만연한 현실에서 이용자들이 저작권법 위반 등으로 잠재적 범죄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올바른 콘텐츠 유통환경을 조성해 디지털콘텐츠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는 취지에서 최근 KIBA에서 추진하고 있는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방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했다.

 

콘텐츠 시장의 지속적 성장 이면에는 콘텐츠 불법복제 및 유통으로 인한 피해가 날로 증가해 전체 피해규모는 시장의 15~30%로 추정되고 전체 디지털콘텐츠 시장의 피해규모는 1조~2조원 정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


이에 대해 KIBA 관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콘텐츠 제작자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불법복제가 콘텐츠 산업 발전의 위협요소로 대두된다”며 “콘텐츠 불법복제 현황 및 이용자 인식현황 조사 등을 통한 정보문화 캠페인 및 공청회 개최하고 이용자들의 정품 콘텐츠 이용의식 고취를 위한 모바일음악회 등을 진행해 불법복제 방지를 위한 홍보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KMGA 관계자는 “이번 체결로 KIBA의 모니터링 센터에 KMGA 회원사들이 서비스하는 모바일 게임 콘텐츠에 대한 불법복제 모니터링 및 이에 따른 사후조치를 위임하게 되고, KIBA는 모바일 게임에 대한 모니터링을 토대로 모바일 게임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각종 활동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KIBA 김경선 의장은 “본 사업은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단속 위주의 활동보다는 콘텐츠의 바른 사용법, 관련 상식 및 정보 등을 제공해 무의식 중 불법행위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합리적 소비문화 및 건강한 유통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사업자 참여를 이끌어내는 방향으로 진행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모바일게임 중심의 모니터링 업무를 진행하지만 자사의 콘텐츠를 보호하고자 하는 모든 저작권자, 콘텐츠제작업체 및 유통업체들 역시 언제든 권리위임을 통해 KIBA 모니터링센터에 모니터링을 의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모니터링 업무에 대한 권리위임은 누구나 가능하며, 관련 신청 및 문의는 KIBA 사무국 홈페이지(www.kiba.or.kr)를 통해 가능하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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