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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국감]“경찰 112신고시스템 치명적 오류 발견” 2009.10.23

장제원 의원, “지방청, 표준규격서 없이 제각각 다른 시스템 들여와”


▲23일 국회에서 개최된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 장제원 의원이 자료를 검토하며, 질의 준비를 하고 있다. @보안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장제원 한나라당 의원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의 112신고시스템에 신고 접수시 신고자의 전화번호와 다른 번호가 입력되거나 통화폭주 시에는 전화기록도 남지 않는 치명적인 오류가 발생됐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를 분석한 결과, 112 신고가 연속으로 접수될 때 발생되는 유형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의 시스템이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는 것.


연속접수 시 시스템이 반응하는 첫 번째 유형으로는 先신고 접수 중에는 後신고가 다른 지령요원에게 자동배당되는 시스템, 두 번째로는 先신고전화를 끊고 ‘접수완료’ 버튼을 누르지 않고, 後신고전화를 받으면 先신고전화가 남는 시스템, 세 번째로는 先신고전화를 끊고 신고내용을 입력하다가 後신고전화를 받으면 先신고전화의 내용이 지워지고 後신고전화 입력창이 뜨는 시스템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장제원 의원은 이중 첫 번째 시스템이 가장 이상적인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두 번째와 세 번째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이에 이날 장제원 의원은 “실제로 지난 4월 6일 김해에서는 피해자가 112신고를 했으나, 신고접수를 받았을 당시, 앞서 신고된 전화번호가 입력되는 바람에 출동 후 피해자와 연락이 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고, 지난 9월 광주에서는 음주운전자에게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하였으나 2분 넘게 통화 중이었고, 전화한 기록도 112 신고시스템에 남아있지 않았다”며 “특히 이 두 지역의 112 신고시스템은 모두 같은 회사가 구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장제원 의원은 “그러나 이같은 사실에 대해 해당 경찰청은 근무자의 오류였거나, 대부분의 112신고 시스템이 통화가 안되면 신고자 전화번호가 남지 않는다는 해명에만 급급할 뿐, 시스템 보완이나 수리는 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각 지방청이 112 신고시스템을 도입할 때 경찰청이 표준화된 규격서를 하달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자료를 분석한 장제원 의원은 “112 신고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는데 반해 정작 경찰은 시스템에 대한 관리를 전혀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이는 경찰이 스스로 치안공백 상태를 만들고 있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장제원 의원은 “경찰은 하루 빨리 각 시스템에 대한 문제를 파악해 시스템을 개선·보완해 대민 치안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며 빠른 방안 모색을 주장햇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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