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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수집...강력 처벌 2006.03.30

개인정보 수집-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

광고성 스팸-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


정보통신부는 작년 말 국회에서 의결되고, 공포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홈페이지 등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 다른 사람의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개인정보를 제공하도록 유인하는 경우도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터넷 사이트에서 ‘실명확인’ 목적으로 주민번호를 수집한다고 주민번호 입력창을 꾸며, 회원가입시 주민번호를 필수적으로 입력해야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오인케 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개정된 법률에 의해 처벌된다.


또한, e-mail 또는 휴대폰을 통해 광고성 정보(스팸)를 보내면서 전송자의 신원 또는 광고 전송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마약, 폭발물 등) 또는 음란물 등에 대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도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개정 시행되는 법률에 의해 ‘속이는 행위에 의한 개인정보 수집’에 해당되어 처벌되지 않으려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들은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경우, 정확한 수집 목적을 이용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며, 고지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주민번호를 이용해야 한다.


정통부 관계자는 “정통망법 개정(시행 3.31) 및 주민등록법 개정(시행 9.15)에 따라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에게 이용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분명한 목적이 없는 한 주민번호를 수집하지 말 것과 되도록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득이 주민번호를 수집할 경우에는 엄격하게 관련 법규에 따르고, 처벌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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