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재가입비 면제 폐지...조삼모사 보다 더한 억지 | 2009.10.28 |
가입비 인하 시늉, 재가입비 면제 폐지로 사실상 인상된 것.
국내통신사들이 가입비를 인하한다는 방침을 공개했지만, 대신 재가입비 면제를 폐지한 사례가 등장해 오히려 사용자의 부담이 더 증가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특히 이동통신사들은 현재 사용자들이 서비스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어 재가입비에 대한 부담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9월 25일 이동통신 3사는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을 발표했다. LGT를 제외한 SKT와 KT가 가입비를 각각 55,000원 → 40,000원(VAT 포함), 30,000원 → 24,000원(VAT 포함)으로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KT는 지금까지 유지해 오던 ‘해지 후 재가입비 면제제도’를 폐지한다는 단서조항을 달아, 그동안 가입비를 받지 않던 해지 후 재가입자에게 다시 가입비를 받기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KT는 2008년 한 해 동안 643만명의 신규 가입자를 모집하며 1천억원 이상의 가입비 매출을 거뒀으며, 이 신규 가입자 중 1/3 이상이 재가입자에 해당되어 가입비를 면제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금번의 소위 ‘가입비 인하 조치’로 20%의 가입비를 인하하는 대신 ‘재가입비 면제제도’를 폐지하면 KT의 가입비 매출은 종전보다 오히려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서울 YMCA 측은 “KT는 가입비 인하를 내세웠으나 재가입시 면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요구를 외면하고 사실상 기망한 셈이 되었다. 방송통신위원회도 알고도 묵인했거나 방조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난했다. 마땅히 시행되었어야 할 CID(발신번호표시) 무료화와 1초당 과금제 도입에 대해 LGT와 함께 소홀히 한 KT가, 금번 이동통신 요금인하 방안 중 하나로 내놓은 가입비 인하에서도 당당하지 못한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것. 이에 따라 서울YMCA는 “오랫동안 이통사, 방통위, 정치권에 대해 이동통신요금의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노력을 촉구해 왔다. 책임 있는 당사자들이 ‘눈 가리고 아옹’식으로 소비자의 요구를 외면한다면, 이동통신요금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방통위와 각 이통사, 정치권의 책임 있는 노력을 촉구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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