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법으로 규제하는 무선인터넷 보안 강화? | 2009.10.28 | ||
정통망법에 무단접속 제한 조치 추가될까?
지난 방통위 국정감사 기간 동안 한나라당은 무선보안 강화를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일단 정치인들이 보안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이지만, 무선보안 강화를 위해 비인증 AP를 모두 막겠다는 의도는 매우 위험해 보인다. 일단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무선인터넷 보안 강화 방안은 세 가지다. 우선 첫 번째는 통신사가 통제 가능한 무선인터넷 엑서스포인트(AP, 쉽게 말해 무선공유기)는 각각의 비밀번호를 만들어야한다는 주장이다. 이는 인터넷의 공유라는 측면을 침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접근에 매우 신중해야한다. 물론 취지는 이해한다. 두 번째가 가관이다. 한나라당 측은, 날로 무선인터넷(WiFi)를 활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지능화 되고 있지만, 실제로 범죄 추적 과정에 있어서 접속한 컴퓨터 IP가 아닌 무선공유기(AP)의 IP만 남기 때문에 범죄자에 대한 추적이 불가능해 속수무책인 실정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현행 법규는 통신서비스의 무단접속을 금지할 근거가 없다며, 타인의 통신서비스를 무단 접속해도 이를 규제할 수 없다고 말한다. 즉 법제로 다스리자는 것. 이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정보통신망 침해행위 등의 금지)에 ④항으로 “누구든지 초고속인터넷, 전화 등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의 허락없이 해당 서비스를 접속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조항을 신설해야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물론 이런 조항은 당장 추가되는 것이라기보다는 당내에서 검토중이라고 한나라당 관계자는 이야기한다.
일단 명분은 그럴듯해 보인다. 그러나 본질과는 다른 방향으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다는 것이 문제다. 무선랜 보안 강화라는 측면을 주장하지만, 사실상 통신서비스 이용에 대한 규제와 처벌 규정을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일부에서는, 제기됐던 방통망법 조항 추가가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가령 공짜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과 같은)을 막겠다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다. 이런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이유는, 일단 추가되는 조항에서 ‘누구든지’와 ‘이용자’가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누구든지’는 일반 이용자와 사용업체, 서비스업체 등 모든 대상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용자’는 일반적으로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될 수도 있지만 서비스에 따라서는 KT 같은 통신업체가 될 수도 있다. 일부의 전문가들은, 일단 이 규정이 적용되면 통신사업자들은 합법적인 틀 안에서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을 막을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WiFi와 같은 통신서비스를 관리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한다. 현재 일부 인터넷전화서비스제공사는 WiFi를 이용해 인터넷전화를 이용하고 있다. 이 경우, 이런 서비스 제공자들은 엄연히 ‘이용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WiFi의 활용은 앞으로 인터넷전화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환경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가정해보면, 이런 조항은 향후 여러 부분에서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딱 까놓고 사업자 보호를 위해 부정적으로(돈을 내지않고) 인터넷을 이용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취지라고 해도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 지난 8월말 초고속인터넷 3사의 가입자는 1천299만8천명으로 집계, 케이블TV업계 등의 가입자도 3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2008년 한국의 총 가구수는 1,667만 가구로 집계되고 있기 때문에, 초고속인터넷 3사와 케이블TV업계 가입자를 합치면 인터넷서비스는 거의 모든 가구가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결국 WiFi의 확산이 인터넷서비스의 이용을 감소한다고도 볼 수 없다. 특히 그동안 사용자들의 WiFi가 꾸준히 증가한 가운데 국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역시, 지난 2004년 1천192만1천명에서 2005년 1천219만1천명, 2006년 1천404만3천명, 2007년 1천471만명, 2008년 1천547만5천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했다는 것도 이를 반증한다. 세 번째 방안은, 비인증 WiFi 접속 확산에 대한 보안, 통신품질 등 예상 피해를 홍보해야 한다는 것. 내용은, 악의적인 바이러스 유포, 해킹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인터넷전화 및 데이터 도ㆍ감청 등 보안문제, 무료 이용자들에 의한 통신품질 저하문제 등에 대해 9시뉴스, 공익광고 등 전국민 파급효과가 큰 홍보 추진한다는 것.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물론 WiFi을 통한 보안 문제가 우려되고는 있으나 이런 측면은 단지 무선뿐만 아니라 유선도 마찬가지라고 이야기한다. 이는 보안은 항상 유지가 돼야 한다는 전제아래서 봐야하지, 단지 비인증 WiFi로 인한 문제만은 아니라는 것. 현재 통신시장은 많은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아이폰과 같은 무선인터넷을 장착한 스마트폰의 등장과 활성화, 와이브로와 같은 이동형 초고속 인터넷의 보급 그리고 IPTV나 인터넷전화와 같은 인터넷기반 서비스의 활성화 등 여러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모든 것은 보안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보안은 단지 보안으로써 지켜져야 한다. 혹시라도, 앞으로라도, 다른 목적의 수단으로 보안이 앞세워지지는 않길 바란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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