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 모바일 사이버폭력 집중단속 | 2006.03.31 |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ctrc.go.kr)는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각종 음란·광고성 스팸, 스토킹·협박·명예훼손 행위 등을 모바일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하고 처벌조항이 강화된 개정 ‘정통망법’이 시행되는 31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발표했다. 최근에 스팸전화 자동 발송프로그램 조작 실수로 휴대전화 번호이동을 권유하는 광고성 스팸전화를 전남경찰청 112지령실과 광주소방본부 119상황실에 4시간 20분 동안 집중적으로 발송해 긴급 전화를 수신하지 못하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에는 휴대전화나 인터넷 등에서 문자메시지 서비스의 발신번호를 쉽게 바꿀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욕설문자’를 보내는 신종 모바일폭력도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4대 폭력의 하나인 사이버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05년도 10,535건 13,461명(전년 9,200명 대비 46.3% 증가)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한편 그는 “원링, ARS, 모바일 콘텐츠 연동과 같은 스팸광고를 포함해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를 통한 사이버폭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라며 “휴대전화 등 모바일기기를 이용한 각종 음란·광고성 스팸, 스토킹·협박·명예훼손 행위 등을 모바일 사이버폭력으로 규정해 집중 단속하겠다”고 덧붙였다.
< 주요 단속대상 : 휴대전화 등 모바일 기기를 이용한 범죄행위 >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스팸) 규정위반 행위 - 광고성 정보 수신자의 수신거부 또는 수신동의의 철회 회피·방해 조치 - 광고성 정보 전송자의 신원 또는 전송 출처를 은폐 위한 각종 조치 - 법률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에 대한 광고성 정보 전송(ex. 마약 등)
○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비방 - 제4회 지방동시선거 관련, 특정 후보를 당선·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행위 -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목적으로, 직장 동료 등 관련인에게 허위사실 유포행위
○ 문자메시지, 음성통화 등 이용 협박 - 문자메시지 발송 및 음성통화를 이용, 상대방을 협박하는 행위
○ 스토킹 -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말, 음향, 글, 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는 행위
○ 성적 수치심 유발 - 음란한 부호·문언·영상을 배포하는 행위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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