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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해킹 당하면 LA시에 금전적 보상 2009.11.04

LA시,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이메일 서비스 채택

 

美 정부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 IT 총소유비용 절감, 유연한 확장성을 이유로 클라우드 컴퓨팅 도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맞물려 LA시는 내년부터 3만명의 시 공무원들에게 구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이메일 서비스 및 애플리케이션을 제공키로 했다.


LA시는 투표를 거쳐 전자우편 및 인터넷 서비스 대체 서비스로 웹 기반 구글 앱스(Google Apps)를 채택하고 기존 MS에서 구글 시스템 이전을 위해 Computer Science Corp.(CSC)와 720만 달러(약 86억원) 계약을 체결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정부 기관을 위해 고안된 구글 ┖G-클라우드(Government Cloud)┖ 서비스 도입이 본격화됐다.


한편 구글의 G-클라우드는 아직 검증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촉구하는 시민 단체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LA시는 계약서에 보안 침해가 있을 경우 ‘약정 손해배상금(liquidated damage)’, 즉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는 보칙을 추가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구글 앱스가 해킹에 의해 정보유출 사고가 발생할 경우 LA시는 CSC로부터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된다.


구글앱스는 이미 워싱턴 D.C.와 같은 정부기관을 비롯해 많은 기업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향후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클라우드 컴퓨팅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보안┖과 ┖안정성┖에 있어 우려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호애진 기자(is@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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