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텔레콤 정보유출, 법원 “1인당 5만원 손해배상” 판결 | 2009.11.06 |
박진식 변호사, "의미있는 판결...하지만 배상액 적어 항소할 것"
벨소리 다운로드 서비스 사이트인 엠샵(http://www.mshop.or.kr/)에서 LG텔레콤 가입자의 전화번호를 입력할 경우, 핸드폰의 지원가능컬러나 액정사이즈 등의 정보만 제공된다. 그러나 상태표시줄에는 해당번호의 주민번호와 핸드폰 기종, 핸드폰 가입일 등 중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된 것. 이에 대해 넥스트로 법률사무소 박진식 변호사는 LG텔레콤 측이 CP(Contents provider)에게 정보를 전송할 때 정보를 암호화하고, 또한 불필요한 정보는 전송되지 않도록 하는 정보통신망법 상의 의무(제28조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박 변호사는 ‘http://cafe.daum.net/lgtlawsuit’ 사이트를 통해서 소송단을 모집했으며, 작년 7월 31에는 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박 변호사는 소송과정 중 LG텔레콤은 CP에 고객정보를 제공하면서 동의를 받지 않았음이 드러났다고 전했다. (정보통신망법 제24조의 2) LG텔레콤은 동의를 받았다는 허위주장을 하였지만, 결국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 박 변호사는 “LG텔레콤은 가입 시에 사용자의 개인정보가 제공되는 업체 명단을 인터넷에서 참조하라고 하는 등 일괄적으로 동의를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원고 청구가 인정되지 않았다”면서 “이 판결은 고객정보를 보호할 의무에 위반하여 필요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암호화하지 않고 전송한데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판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누출이란 정보관리자의 관리·통제 범위를 벗어나면 제3자가 취득할 것을 요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도 고객DB부터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송되는 상태에 있었다면, 제3자가 이를 열람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출로 볼 수 있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박 변호사는 "제3자에게 동의없이 정보를 제공하고, 소송과정 중에 이를 은폐하였다는 점에서 무거운 책임이 인정되어야 하지만 위자료 액수가 5만원에 그쳤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진식 변호사 측은 “앞으로도 카페를 통해 소송참가신청을 계속적으로 받을 예정이며, 고객정보를 소홀하게 관리한 LG텔레콤에 대해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전하고 “또한 손해배상액수도 적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항소할 뜻이 있다”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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