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전자소송자료 안정성 확보할 것” | 2009.11.07 | |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입법예고
2010년 특허소송부터 시작해 단계적 확산 예정인 이 법률이 제정·공포되면 2010년 특허소송부터 시작해 시스템 구축단계에 따라 소송절차 전반으로 전자소송을 확산할 예정이다. 또한 이 법률이 제정·공포되면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절차의 구현 및 소송기간의 획기적 단축이 가능해 사법서비스 품질이 향상되고, 우수한 사법 IT인프라를 토대로 향후 전자소송 분야에서 국제적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기서 전자소송은 당사자가 소장이나 준비서면·증거서류 등을 전자문서로 제출하고, 법원도 판결문이나 결정문을 전자문서로 송달하며, 전자적으로 기일 등을 통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이용한 소송절차를 말한다. 이번 법률안의 입안 배경 및 기대 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소송기간 획기적 단축 가능 종이문서를 기반으로 하는 소송체계로는 날로 늘어나고 복잡해지는 사건을 신속·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자칫 사법서비스 품질 저하로 연결될 우려가 있으므로 전자소송 추진이 불가피하다. 그런 점에서 당사자나 대리인이 주고받는 소송서류와 소송의 진행상황을 언제든지 인터넷을 통해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소송절차 구현이 가능하고 사법에 대한 신뢰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전자적인 송달로 소송기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자법정을 이용한 법정 중심의 공정한 재판 구현도 가능하다. 선진 사법 IT 인프라 토대로 국제적 표준모델 정립 기대 법률이 제정되면 2010년 특허소송을 시작으로, 2011년 행정소송과 개인회생 및 파산, 2012년 민사소송에 이어 2013년에는 신청·집행 사건 등 소송절차 전반으로 전자소송을 확산할 예정이다. 우수한 사법정보화 인프라를 바탕으로, 향후 전자소송 분야에서 후발주자로써의 한계를 극복하고 국제적인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세계적인 추세, 전자소송 관련 산업 발전에도 기여 미국 연방법원 대부분과 상당수의 주 법원에서 전자소송(e-filing)을 시행하고 있고, 유럽도 단계별로 전자소송을 확산하고 있으며, 특히 싱가포르는 2007년 기준 법원에 유통되는 문서의 84%가 전자문서이다. 우리나라는 2009년 기준 정보통신발전지수 세계 2위의 IT 강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7년 사법과 등기 분야에서 전 세계 사법기관 최초로 국제기술표준인 ISO 20000 인증을 받는 등 사법정보화 인프라가 잘 갖추어져 있어 이미 전자소송에 필요한 충분한 물적 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전자소송의 도입은 종이문서 제출·관리 비용과 부담을 감소시키고, 전자소송 관련 산업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 요구 부응해 당사자들의 편의 증진 많은 사람들이 거래에 이용하는 문서를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있으나, 소송절차를 이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종이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해야만 하는 낡은 시스템이 문제로 제기되 온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8년 기준 인터넷 이용자수가 3,536만명(전 국민의 77.1%),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수가 100명당 31.2명(미국 25명, 일본 23명 등)으로 전자소송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점에서 국민의 신속하고 투명한 재판에 대한 요구가 점증하고 있는 가운데, 전자소송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와 편의 증진에 부응하는 최적의 모델이라 하겠다. 그리고 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당사자나 대리인이 전자적으로 작성하거나 변환한 서류(PDF파일 등 전자문서)에 전자서명을 한 뒤, 전자적으로 법원에 제출(지정한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해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전자문서에는 법적 효력을 부여한다.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문서는 전자문서로 변환하되, 동일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변환된 문서에 원래의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부여한다. 법원은 판결·결정문 등을 전자적으로 작성하고, 전자문서를 사건기록으로 관리하며, 사용자등록한 당사자·대리인에게 전자적으로 송달하는 한편 형사소송을 제외한 소송절차를 법안의 적용대상으로 하되, 소송유형별 실시 시기는 시스템 구축시기에 맞출 수 있도록 별도로 정한다. ▲ 적용범위(안 제2조) 이 법은 민사소송, 가사소송, 행정소송, 특허소송, 민사집행, 도산절차, 비송사건절차 등 형사소송절차를 제외한 재판절차에 적용된다. ▲ 전자문서에 의한 민사소송 등의 수행(안 제4조) 당사자, 소송대리인 등은 민사소송 등에서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전자문서로 제출할 수 있고, 이 법에 따라 작성·제출·송달·보존된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 등이 정하는 요건과 절차에 따른 문서로 본다. ▲ 사용자등록과 전자문서의 제출 등(안 제5조, 제7조) 전자문서를 제출하려는 사람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자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사용자는 원칙적으로 전자문서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한다. ▲ 전자문서의 접수(안 제8조) 전자문서의 접수시기를 명확히 하기 위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전자적으로 기록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도록 하고, 법원은 전자문서가 접수되면 즉시 그 접수사실을 제출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해 정상적인 접수 여부에 관한 불안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한다. ▲ 사건기록의 전자문서화(안 제9조) 법관 또는 법원사무관등은 재판서·조서 등의 서류를 전자문서로 작성하거나 변환해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해야 하고, 법원사무관등은 전자문서가 아닌 형태로 제출된 서류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등재하되, 이 경우 등재된 전자문서는 원래의 서류와 동일한 것으로 봄으로써 사건기록을 전자문서로 관리·보관하도록 한다. ▲ 전자적 송달 또는 통지(안 제10조) 법원사무관 등은 사전 등록사용자, 송달 후 등록사용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해 전자적으로 송달하거나 통지할 수 있다(군관계인, 구속된 사람, 전쟁에 나간 군인 등 제외). 송달의 경우 송달할 전자문서가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등재된 사실을 송달받을 자에게 전자적으로 통지하도록 하며, 송달받을 자가 등재된 전자문서를 확인한 때에 송달된 것으로 본다.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장애로 인해 전자적인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출력한 서면을 우편 송달해 절차 진행에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 발전된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전자소송 자료 안정성 확보 특히 법무부는 이번 법률안 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발전된 보안시스템 운영으로 전자소송 자료 안정성을 확보한다고 주목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법원은 전자소송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시설의 보안강화를 위해서 출입자에 대한 신원확인과 통제구역에 대한 권한별 개폐시설, 그리고 무단침입을 예방하고 감시할 수 있는 CCTV 및 경보장치를 설치해 24시간 운영한다. 서비스의 안정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해 국가에서 정보보호 표준으로 제시한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을 정부기관 최초로 획득해 유지하고 있으며, 매년 정보보호 전문컨설팅 업체를 통해 정보보호 상태진단을 실시한다. 재난에 대비해 주요 정보를 보호하고 업무연속성 보장을 위한 기반마련을 위해 분당과 대전에 있는 대법원전산정보센터 사이에 실시간 복제시스템을 구축한다. 한편 이번 법률안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법무부가 법안 제정을 위한 특별분과위원회(위원장 정동윤 교수)를 구성·운영해 11월 5일부터 25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차관회의·국무회의 상정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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