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치추적, 형제-자매간까지 확대해야” | 2006.04.02 |
유정복 의원(한나라당)은 2일 부모-자식간에만 허용되는 휴대폰 위치추적 요구 범위를 형제-자매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위치정보 보호 및 이용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유 의원의 개정안을 살펴보면 ‘휴대폰 위치추적 등 긴급구조 요청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현행 직계 존ㆍ비속에서 2촌 이내 친족으로 확대하고,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후견인도 위치 추적 요구권을 부여했다. 유 의원은 “현재는 자살기도 등의 긴박한 경우에도 형제나 자매가 긴급 구조를 위한 개인위치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게 돼있고, 친권자가 없는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아무도 위치추적을 요구할 권리를 갖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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