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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 작년보다 50% 증가 2009.11.09

집중단속 결과, 메신저 피싱 발생 감소 추세로 전환


경찰은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 사기에 대해 ’09. 8월부터 3개월간 강력한 단속을 전개한 결과, 인터넷 사기 사범 총 10,663건, 11,707명을 검거하고 221명을 구속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밝혔다. 이는 2008년 7,822명에서 올해 11,707명으로 50% 증가한 수치다.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기 사이트에 대해서는 책임 수사관서를 지정하는 등 조기에 신속히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가정 주부를 상대로 기저귀 저가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청소년 대상으로 이벤트 당첨을 빙자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로 돈을 편취하는 등 서민을 울리는 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적극 추적하여 검거하였다.


■ 주요검거사례

- 사기 쇼핑몰 개설, 나이키 신발 등 해외 유명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하여 피해자 4천여명 대상 약 3억원 편취자 검거(인천 서부)

- 인터넷 카페 개설, 가정주부 상대로 일본산 유아용 기저귀를 초특가로 판매한다고 속여 436명 대상 3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충남 사이버)

- 채팅중인 상대방에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속여 400여명으로부터 게임머니 결제대금 1억 2천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서울 성북)

- 사진이 첨부된 휴대폰 메시지 발송, 인터넷 접속을 유인한 후 정보 이용료 명목으로 112만명 대상 33억원 편취한 피의자 등 29명 검거(광주 사이버)


또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메신저 피싱’에 대해서는 단속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일선 단속 의지를 독려하는 한편, 메신저 업체와 협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매월 증가하던 메신저 피싱 발생이 금년 9월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전했다.


■ 메신저 피싱 사기 발생 현황                        (단위 : 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4,266

109

151

162

179

258

532

698

810

733

634


■ 주요 개선 내용

- 계좌 등 사기 의심 단어 사용시 시인성이 향상된 주의문구 표출(8.31)

- 신고된 IP·중국 등 제3국 접속시 ‘메신저 피싱 위험지역’ 알림제 도입(8.31)

- 메신저 피싱·아이디 도용 발견시, 즉시 신고가 가능한 ‘신고텝’ 신설(10.1)


■ 주요 검거 사례

- 중국 메신저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대포폰 209개를 공급하고, 피해자 86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인출책 16명 검거(인천 서부)

- 메신저 피싱 피의자들에게 자신의 계좌 70여개를 양도 후, 양도한 계좌의 금원을 인출하여 5천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 검거(충북 사이버)


단속 유형별로는, 물품사기(6,068명, 52%) 및 대포통장(3,325명, 28%) 사범이 대부분(전체의 80%)을 차지하였고, 물품사기 중에서도 특히 직거래를 통한 사기가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직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포털·쇼핑몰의 판매자 인증 강화 등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 명, ( )는 구속인원) 

물품사기

게임사기

메신저사기

할인권사기

대포통장 매매

11,707(221)

6,068(160)

1,649(20)

559(26)

106(4)

3,325(11)


또한 청소년층이 주된 피의자인 게임 사기도 전체의 14%(1,64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한 피의자 연령별로는 2·30대 7,386명(63%), 10대 1,954(17%), 40대 1,584명(14%) 순으로서, 2·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이들의 범죄 동기가 대부분 생활비 마련(전체의 66.7%)으로 나타나 경제 여건이 인터넷 사기 범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단속은 비록 소액 피해라 하더라도 많은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전자 상거래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인터넷 사기 범죄가 그간의 경제침체에서 막 벗어나 회복기에 있는 우리 경제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이러한 범죄 분위기를 조기에 제압하고 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사이버 수사역량을 총 동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앞으로도 경찰은 인터넷 사기 뿐만 아니라, 서민생활을 침해하는 인터넷상 불법 행위에 대한 단속을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서민 경제의 안정과 사이버 치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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