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 인터넷 사기 집중 단속, 작년보다 50% 증가 | 2009.11.09 | |||||||||||||||||||||||||||||||||||
집중단속 결과, 메신저 피싱 발생 감소 추세로 전환
경찰은 이번 단속을 통해, 전국 동시 다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사기 사이트에 대해서는 책임 수사관서를 지정하는 등 조기에 신속히 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피해 확산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가정 주부를 상대로 기저귀 저가 판매를 빙자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청소년 대상으로 이벤트 당첨을 빙자하여 휴대폰 소액 결제로 돈을 편취하는 등 서민을 울리는 사기 피의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적극 추적하여 검거하였다. ■ 주요검거사례 - 사기 쇼핑몰 개설, 나이키 신발 등 해외 유명 물품을 판매한다고 허위 광고하여 피해자 4천여명 대상 약 3억원 편취자 검거(인천 서부) - 인터넷 카페 개설, 가정주부 상대로 일본산 유아용 기저귀를 초특가로 판매한다고 속여 436명 대상 3억여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충남 사이버) - 채팅중인 상대방에게 이벤트에 당첨되었다고 속여 400여명으로부터 게임머니 결제대금 1억 2천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검거(서울 성북) - 사진이 첨부된 휴대폰 메시지 발송, 인터넷 접속을 유인한 후 정보 이용료 명목으로 112만명 대상 33억원 편취한 피의자 등 29명 검거(광주 사이버) 또한, 최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메신저 피싱’에 대해서는 단속 가점을 부여하는 등 일선 단속 의지를 독려하는 한편, 메신저 업체와 협조, 피해 예방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한 결과, 매월 증가하던 메신저 피싱 발생이 금년 9월 이후 감소 추세로 전환하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고 전했다. ■ 메신저 피싱 사기 발생 현황 (단위 : 건)
■ 주요 개선 내용 - 계좌 등 사기 의심 단어 사용시 시인성이 향상된 주의문구 표출(8.31) - 신고된 IP·중국 등 제3국 접속시 ‘메신저 피싱 위험지역’ 알림제 도입(8.31) - 메신저 피싱·아이디 도용 발견시, 즉시 신고가 가능한 ‘신고텝’ 신설(10.1) ■ 주요 검거 사례 - 중국 메신저 피싱 조직에 대포통장·대포폰 209개를 공급하고, 피해자 86명으로부터 2억원 상당을 편취한 인출책 16명 검거(인천 서부) - 메신저 피싱 피의자들에게 자신의 계좌 70여개를 양도 후, 양도한 계좌의 금원을 인출하여 5천여만 원을 편취한 피의자 2명 검거(충북 사이버) 단속 유형별로는, 물품사기(6,068명, 52%) 및 대포통장(3,325명, 28%) 사범이 대부분(전체의 80%)을 차지하였고, 물품사기 중에서도 특히 직거래를 통한 사기가 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직거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포털·쇼핑몰의 판매자 인증 강화 등 예방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유형별 단속현황 (단위 : 명, ( )는 구속인원)
또한 청소년층이 주된 피의자인 게임 사기도 전체의 14%(1,64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어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 게임범죄 예방을 위한 교육과 홍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한 피의자 연령별로는 2·30대 7,386명(63%), 10대 1,954(17%), 40대 1,584명(14%) 순으로서, 2·30대가 대부분을 차지하며, 특히 이들의 범죄 동기가 대부분 생활비 마련(전체의 66.7%)으로 나타나 경제 여건이 인터넷 사기 범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단속은 비록 소액 피해라 하더라도 많은 서민들의 경제생활을 침해하고 나아가 전자 상거래의 신뢰 기반을 무너뜨릴 수 있는 인터넷 사기 범죄가 그간의 경제침체에서 막 벗어나 회복기에 있는 우리 경제에 자칫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이러한 범죄 분위기를 조기에 제압하고 서민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 전국의 사이버 수사역량을 총 동원, 적극적으로 대응하였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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