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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요에 의한 괴롭힘’과 ‘청소년 폭력 동영상 유포 방지 대책’ 마련 2009.11.12

복지부·경찰청 등 5개부처, 두 차례 회의 갖고 그 결과 발표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5개부처는 최근 언론에서 지적된 ‘강요에 의한 괴롭힘’ 및 ‘로우킥’ 등 유사 동영상 유포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위해 두 차례 회의를 갖고 그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최근 10대 청소년들이 초등학교 저학년을 ‘로우킥’으로 때리는 동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 네티즌들의 분노를 유발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학교 내에서 강요에 의한 괴롭힘이 발생되고 있다는 문제인식에 따라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마련을 위해 관계부처가 모였다.


회의 참석부처는 보건복지가족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며, 지난 10월 30일 사전회의를 거쳐 11월 6일 보건복지가족부 아동청소년복지정책관 주재로 최종회의를 마쳤다.


동 대책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강요에 의한 괴롭힘 방지 대책’과 로우킥 등 ‘청소년 폭력 동영상 유포 방지대책’으로 구성됐다.


‘강요에 의한 괴롭힘 방지 대책’의 주요내용은 강요에 의한 괴롭힘 예방교육 강화 및 가·피해학생에 대한 선도 및 보호조치 강화(교과부), 학교폭력 고위험 가해학생 대상으로 한 전문상담체계 강화 및 솔리언 또래 상담 확대(복지부)와 범죄예방 교실 강화(경찰청)이다.


‘청소년 폭력 동영상 유포 방지 대책’의 주요 내용은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 학대 조장 동영상 유통 및 폭력동영상에 대한 신속한 유통차단을 위한 법·제도 개선 검토(복지부, 방통위), 청소년 유해정보 유통방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술지원 서비스 실시 (방통위), ‘청소년보호협의체’를 통한 사업자의 자율정화의식 제고(방통심위)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는 강요에 의한 괴롭힘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가·피해학생을 조기에 발견하여 선도·보호 조치하도록 했다.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학생에 대해서는 관련법령 및 학교규칙에 의한 조치와 함께 wee클래스, wee센터 등에서 전문상담을 받도록 하고 있으며, 교과부의 학교폭력전문연구단의 현장점검 및 컨설팅을 통해 관련 대책추진 상황을 점검(10.29~11.18)하고 있다.


아울러 현재 마련 중인 제2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5개년(‘10~14) 기본계획에 강요에 의한 괴롭힘 등 새로운 유형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한 세부계획을 반영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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