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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터넷상의 불법정보 유통실태에 관하여 2006.04.03

<정보통신윤리위원회 강경식 팀장>

1990년대 후반 초고속 인터넷망의 보급으로 시작한 우리나라의 인터넷 발전은 국내 인터넷 이용율을 세계최고수준으로 이끌었다. 2005년 말 기준 국내 인터넷이용자수는 3,38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지난 2004년말에 비해 143만명이 늘어난 수치로, 만 3세이상 인구대비 71.9%의 이용률에 달하는 것이다. (┖2005년 하반기 정보화실태조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이렇듯 인터넷은 현실공간과 거래의 확장, 정보교류의 투명성 제고의 수준을 넘어서 전세계적으로 문화와 국제관계의 변화까지 요구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열어가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의 익명성, 신속전파성, 대중성 등을 악용한 음란정보를 비롯한 자살, 폭력, 도박 등 반사회적 불법?청소년유해정보가 유통되고 최근에는 사이버명예훼손, 성폭력 등 인권침해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사회의 기본가치를 파괴되고 사회안정을 침해하며 청소년의 건전한 인격형성을 저해하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것도 우리의 현실임을 생각할 때 인터넷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 낙관적인 전망만을 생각하게는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인터넷상에서 이러한 불법정보가 유통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터넷이 발생하기 이전의 우리사회는 실생활에서의 실정법상 범죄를 대상으로 처벌하였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는 사이버세상에서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일대다의 신속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메일, 카페, 블로그를 통한 다양한 사회적 관계 형성, 인터넷쇼핑몰을 통한 상거래의 발달, 인터넷언론을 통한 여론의 형성 등 실로 그 관계들은 규모가 대단하였다. 이렇게 다양한 관계성에 익명성까지 보장되는 인터넷은 그야말로 불법적인 행위들을 손쉽게 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게 되었다. 예를들면, 익명성을 악용으로 한 쇼핑사기, 음란정보의 유통, 사이버스토킹, 명예훼손, 도박게임 등의 사례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면 좀더 자세히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 인터넷에서 유통되는 불법?청소년유해정보를 심의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강지원)의 통계를 토대로 인터넷상의 불법?청소년유해정보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심의한 불법?청소년유해정보는 2001년 25,210건, 2003년 79,134건이었고, 2005년에는 119,148건, 2006년 1월?2월에는 8,855건으로 증가하였다. 2005년을 기준으로 보면, 2001년에 비하여 472% 증가한 것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실적(2001년~2006년 2월)>

구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2

심의

25,210

32,221

79,134

69,292

119,148

8,855

333,860

시정요구

21,502

11,033

18,031

34,035

42,643

3,368

130,612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음란, 명예훼손, 폭력?잔혹?혐오, 사행성조장, 사회질서위반 등 위반내용별 불법?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심의현황을 2005년과 2006년 2월까지의 통계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음란정보가 전체심의건수 128,003건에서 92,893건으로 72.5%로 가장 많았는데,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거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일반인의 공분(公憤)을 일으키는 음란정보는 대체로 남녀의 성기, 국부, 성행위를 현저히 노골적으로  묘사하며, 아동, 청소년, 여성을 비하하여 성적 유희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이용한 네티즌들이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고 성에 대한 그릇된 가치관을 심어 줄 수 있어서 가장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그 다음으로는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여 범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를 교사?방조하는 내용의 정보로서, 실정법에 위배되는 사회질서 위반정보가 전체심의건수 128,003건에서 26,355건을 차지하여 20.5%를 차지함으로써 불법정보가 점점 더 지능화되고 그 유형도  다양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범죄행위가 행해질 수 있음을 알 수가 있다.

또한, 인터넷에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이버명예훼손정보의 경우, 전체심의건수 비율로는 1.9%를 차지하나 반의사불벌적인 정보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정보이용자들이 개인정보침해, 명예훼손 및 사생활침해에 대한 신고에 대하여 이전보다 활발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볼 수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의 경우, 특정 연예인, 스포츠스타, 정치인 등에 대한 내용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대부분 극히 저속한 성적 욕설이 내포되어 있는 비방성의 허위사실이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위반내용별 심의실적(2005년~2006년 2월)>

위반내용

심의건수

시정요구

내용삭제

경고

이용정지

이용해지

음란

92,894

32,063

15,221

9,896

402

6,544

명예훼손

2,483

1,602

1,433

142

19

8

폭력/잔혹/혐오

4,514

2,792

1,761

990

32

9

사행심조장

1,696

264

227

18

0

19

사회질서위반

26,355

9,290

6,613

1,404

7

1,266

비심의대상

61

0

0

0

0

0

합 계

128,003

46,011

25,255

12,450

460

7,846


이러한 불법적이고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의 유통은 손쉽게 실생활에서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대책마련에 있어 정보이용자, 사업자, 정부의 노력이 총체적으로 요구된다고 하겠다. 공적규제, 사법적 규제에 앞서 정보 건전화를 위한 각종 정보통신윤리교육의 확대실시, 캠페인을 통한 정보통신윤리의식의 제고 등 대국민 참여 정보건전화 활동들이 다양하게 전개된다면 우리나라의 정보통신환경은 보다더 유익한 사이버 세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1팀장 장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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