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가입자 정보 10명중 6명 유출! | 2006.04.04 |
각종 인터넷 가입 시 최소정보만 제공해야... 국내 인터넷 가입자중 771만명(62.2%)의 개인정보가 시중에 불법 유출시킨 사건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북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인터넷 가입자 정보를 불법 유통시킨 혐의로 김모(텔레마케팅회사 대표)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또한 경찰은 불법유통에 연루되거나 불법 개인정보를 구입해 고객유치 등에 활용한 박모(텔레마케팅회사 대표)씨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모씨는 지난 1월초 서울 강서구 화곡동 모 PC방에서 텔레마케팅회사 대표 장모씨로부터 476만명의 인터넷 서비스업체 가입자 정보가 담긴 CD 2장을 270만원에 구입하는 등 송모(29.불구속), 이모(32.구속영장)씨 등 모두 3명으로 부터 771만건의 가입자 정보를 확보해 5명에게 건당 1원 전후의 가격으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불법 유통된 가입자정보는 KT, 하나로텔레콤, 두루넷, 온세통신 등 국내 4대 인터넷 서비스업체의 가입자 정보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정보를 구매한 업자는 대부분 파워콤과 관련된 고객유치 영업을 담당하는 텔레마케팅 회사 관계자 등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아이디뿐 아니라 일부는 고객 가족관계 정보까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인터넷 가입자 정보 수백만건이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추가 가입자 정보 불법 유통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이들이 불법 정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인터넷 회사 관계자의 개입 가능성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서 각종 인터넷 관련 가입 시 이름 등 최소 정보만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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