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월, 초고속인터넷사업자 관리실태 점검 | 2006.04.04 |
정통부, “관련법규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 예정”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주기적 실시 국내 인터넷 가입자 7백71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개인정보 불법유출 사고가 잇따르는 데도 정보통신부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언론의 지적에 대해 정보통신부는 4일 해명자료를 통해 관련제도를 개선해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정통부는 지난해 3월 텔레마케팅사업자 등 통신사업자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통신사업자의 개인정보 DB를 다운로드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를 시행토록 하였으며 지난해 9월과 올해 3월 텔레마케팅사업자에 의한 불법적인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서도 본사인 초고속인터넷사업자에 법적 책임이 있으므로 하위 유통망에서의 개인정보 관리ㆍ감독을 철저히 이행토록 촉구했다”고 말했다. 또한 정통부는 4월 중, 초고속인터넷 사업자 가입자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주요 초고속인터넷사업자(6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관리 실태점검을 실시, 관련 법규 위반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며,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거래에 대한 기획 모니터링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텔레마케팅 등을 위한 개인정보 위탁의 경우에도 반드시 이용자의 동의를 받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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