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잔혹한 어린이대상 범죄 오호통제(嗚呼痛哉)라! | 2009.11.20 |
지난 달 주말 저녁 웹서핑을 하던 기자는 다음 아고라에 올라온 한 글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한 여자 어린아이를 잔혹하게 성폭행해 영구장애를 입힌 한 남자가 겨우 징역 12년 형을 받고도 이에 불복 항소했다가 대법원에서 기각된 사건이 한 TV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 세상에 알려진 것이다. 일명 ‘조두순 사건’으로 알려진 이번 사건은 전 국민의 공분을 샀지만 이미 피해 아동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은 후였다.
어린아이를 상대로 한 강력범죄는 이미 오래전부터 사회적 이슈가 되어왔다. 2008년 일어난 안양어린이 살인사건은 관련법 제정이 진행될 정도로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줬으며, 2007년에는 11살 어린이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잔혹하게 살해한 용산 어린이 살해사건이 있었다. 이처럼 우리가 보호해야할 어린이들이 어른들에 의해 폭행당하고 살해를 당한 사건은 끊이지 않고 있다. 시야를 넓게 보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인 노인과 여성을 상대로 하는 범죄도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그 횟수와 잔혹성이 커져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만 잠깐 관심을 가질 뿐 실질적인 해결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조두순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대낮에도 여성이나 아이들이 무섭다고 느낄 정도로 외지지만 CCTV를 비롯한 방범·보안 시스템은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한다. 다행스러운 것은 최근 많은 지자체들이 u-City 등을 통해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들을 위한 안전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본지에서도 소개되었던 서울 강남구청의 ‘u-강남구청 시스템’은 어린이 등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단말기를 이용한 위치추적 서비스이며, 경기도 과천시는 지난 어린이날 ‘어린이가 안전한 도시’를 선언, 한국형 어린이 안전도시를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은 아직 소수에 불과하다. 특히 이번 조두순 사건의 범행지역처럼 낙후된 장소는 보안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많다.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이며 미래라고들 이야기 하지만 보배는 지킬 수 있을 때 보배다.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아이들은 우리가, 마을이, 국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한다. 매번 사건이 벌어진 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계적이고도 확실한 어린이 안전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글 : 원 병 철 기자(sw@infothe.com)>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4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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