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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 불법환전 등 문제 해결하는 법안 발의 2009.11.27

한선교 의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온라인 게임인 고스톱, 포커 등 웹보드 게임물은 베팅성·우연성을 가지며, 이는 중독으로 이어져 재산탕진 및 게임머니 불법 환전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실제 게임물의 결과물인 게임머니가 현금으로 거래되는 환금성을 갖고 있어 사행성 논란이 제기돼 왔지만 게임머니가 게임 내에서 직접적으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왔다.


이에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은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웹보드 게임의 결과물인 게임머니가 형식적으로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는 환금성을 가지는 만큼 해당 사업자가 이용자별 게임머니 보유한도와 배팅 한도를 과도하게 설정해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하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게임물등급위원회 설립취지에 게임물 사행성 방지를 추가하고, 사행성 확인에 대한 부분에 한해 게임물 내용뿐 아니라 그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운영방식도 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임을 명백히 하며, 이러한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이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는 경우 등급반려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고스톱, 포커 등 베팅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별 게임머니 보유한도 또는 베팅한도를 과도하게 설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사행성을 심하게 조장하는 행위 및 거래 화폐단위를 실제 통용되는 단위와 일치시켜 이용자 혼란을 방지하고, 베팅성 게임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한 위원회의 사후관리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위원회의 사행화 방지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재미로 하는 게임이라지만 고스톱, 포커 게임에 실질적으로 사행성이 있고 또 그로인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만큼 이를 규제할 근거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게임업계도 더 이상 사행성 문제를 게임머니 환전상 탓으로만 돌리면서 돈벌이에만 치중하기보다는 게임자체를 순수하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인터넷 게임 문화가 정착되는데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한선교 의원을 비롯한 10인이 공동발의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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