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기반서비스 활성화 제도마련 논의 펼쳐져 | 2009.12.03 |
방통위,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기본법 공청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3일 오후2시 서울 무교동 정보화진흥원 대강당에서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기본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에는 오해석 대통령 IT특별보좌관, 형태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참석하여 인터넷기반서비스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여 눈길을 끌었으며 또한, 종합토론에는 정부·산업계·학계의 다양한 인사들이 참석하여 여러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자리였다. 우리나라는 현재 인터넷과 관련된 서비스 법률이 20여 가지나 되어 법률간 규제의 중복, 정책의 일관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이는 세계최고의 인터넷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인터넷을 활용한 서비스의 발전이 미흡한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화진흥원을 통해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인터넷기반서비스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법제개선연구를 금년도에 위탁했다. 이로 인해 정보화진흥원은 대내외 관련 전문가로 연구반을 편성해 수십차례가 넘는 연구회의와 학계, 산업계의 추가적인 의견수렴을 거치며 ‘인터넷기반 서비스사업’기본법률 시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공청회는 순수한 학문적 연구결과물인 동 시안에 대한 산업계와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중장기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다시 말하면, 인터넷서비스 활성화와 인터넷 법제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하게 된 셈이다. 이번 연구의 연구책임을 맡고 있는 이규정 한국정보화진흥원 박사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와 “이 법안의 목적은 인터넷기반서비스의 시장진입 촉진과 유효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법적인 프레임워크 마련”에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법률시안의 목적은 산업규제완화와 신규서비스 활성화, 이용자 피해구제제도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법률의 주요 내용들은 △인터넷기반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기본계획마련 및 시책수립, △사업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강화, △사업자 신고의 자율화, △인터넷기반서비스사업자의 자율규제 인센티브제공, △인터넷 매개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면책근거 마련, △이용자 분쟁조정접수의 일원화 등이다. 이에 산업계에서는 정부의 적극적 활성화와 사업자의 자율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의지에 환영을 표하면서도 기본법적인 역할의 실효성 여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나타내며 방송통신위원회뿐만 아니라 범부처가 전반적인 법제 개선에 나서야 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NHN의 김현성 법무이사는 인터넷 분야의 기술의 진화에 대한 법적 대응은 경직되어 있다고 지적하며 현행 인터넷관련 법제는 급성장한 인터넷 산업의 수준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통합법이냐 개별법이냐 하는 문제보다는 ‘인터넷’ 매체 및 시장질서의 특수성이 얼마만큼 잘 반영되었는가가 관건”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에 비추어 볼 때 “법안 제24조에서 사업자의 자율규제를 규정하면서 여러 가지 자율규제 유인책을 포함시킨 것은 반가운 일이다”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내었다. 또한, 다음커뮤니케니션의 이병선 본부장(기업커뮤니케이션 담당)도 “신규 인터넷기반 서비스의 시장진입 촉진과 유효경쟁환경 조성을 위해 일관성 있게 법제도를 정비해야 할 필요성에 기본적으로 공감” 한다고 밝혔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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