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인도주행...보행자 안전 크게 위협 | 2009.12.04 | |
병원으로 이송된 보행자 김지영(주부, 32세)씨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으나 정신적인 충격이 큰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김 씨는 세 살 배기 딸을 유모차에 태우고 동네 마트를 가기위해 인도로 가던 중, 퀵서비스 오토바이가 인도로 역주행을 해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광경을 목격한 한 목격자는 “다행히 살짝 넘어져 찰과상에 그쳤지만 근처에 장애물이라도 있었다면 아찔한 사고로 이어질 뻔 했다”면서 “옆에서 지켜보는데도 깜짝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오토바이 배달업체인 퀵서비스가 급속히 늘어난 가운데 이들에 대한 단속의 손길이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런 안하무인 오토바이들은 보도 위를 불법질주 함은 물론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등으로 일반시민들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비좁은 인도를 곡예 하듯 아슬아슬하게 지나갈 때면 성인은 물론 동작이 느린 노인이나 어린이들의 사고 위험은 무방비로 노출 될 수밖에 없어 그 심각성은 매우 크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시민들 또한 음주운전이나 헬멧 착용 등만 단속을 집중하지 말고 보행자들의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 및 계도를 해야 한다며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서울경찰청 고위관계자는 “그렇지 않아도 경찰청 민원 홈페이지에 오토바이가 인도를 따라 운행하면서 보행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민원 사례가 많이 들어와 단속을 지속적으로 강화 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단속에 앞서 시민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해 하루 속히 오토바이 운행문화가 성공적으로 정착되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 한다”고 밝혔다. [장성협 기자(boantv@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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