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토바이 관리감독 이래서는 안 된다. | 2009.12.04 | |
오토바이 수가 급증한데는 퀵서비스 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 시간을 단축해 이동을 한번이라도 더 하려는 이들의 무리한 운전에 대다수의 시민들이 오토바이 인도주행으로 안전을 크게 위협받고 있다. 경찰에서는 집중단속기간을 지정해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이 기간만 지나면 어김없는 불법주행을 당연하듯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인도 위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는 20만원 이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하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오늘도 이들은 위험한 질주를 계속한다. 또한 이들에게는 버스전용차로도 거리낌이 없다. 승용차와 달리 번호판이 뒤에만 부착돼 있다 보니 무인카메라에 단속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많은 수의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아예 없거나 훼손되어있어 뺑소니를 당한다고해도 검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50cc 미만의 오토바이는 번호판이 없어 사고 발생 때 차적 조회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계 기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기가 어려워 사각지대에 방치된 상태다. 문제점은 이뿐만이 아니다. 오토바이는 위험성이 크다는 이유로 보험사에서 가입을 꺼리는 것도 사고 후 피해보상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실제로 전국 오토바이의 70% 이상이 보험에 미 가입된 상태로 주행을 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도로교통전문가들은 “일본과 같이 모든 오토바이 사용신고를 의무화하고 전용주차장과 특화된 보험을 활성화 시켜야하며 경찰의 강력한 단속과 더불어 지속적인 계도를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성협 기자(boantv@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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