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성범죄 고소기한, 성인이 된 이후까지 연장 추진 | 2009.12.05 |
김유정 의원, “고소기한 연장 반드시 필요”
조두순 사건을 계기로 최근 아동 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동 성범죄 피해자의 고소기한을 피해아동이 성인이 된 이후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지난 4일 국회에 제출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유정 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따르면, 친고죄인 성범죄의 경우 형사 소송법 제230조에 따라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면 고소하지 못하는 것과 달리,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 아동이 성범죄가 발생했다고 자각할 수 있는 성인이 되는 시점까지 고소 기간을 연장했다. 이는 범죄의 본질을 인식하기 어려우며, 독립적 의사에 의해 고소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아동성범죄의 현실을 반영하여 개선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김유정 의원은 “아동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법이 발의된 바 있고, 최근 아동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없애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와 함께 피해자가 범인을 고소할 수 있는 고소기한까지 함께 연장하지 않으면 앞서 발의된 법이 목적하는 바가 반감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동성범죄의 공소시효 연장과 함께 고소기한을 연장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 법률안 발의에는 강기정, 김영진, 김우남, 김재균, 김태원, 노영민, 이낙연, 이명수, 이미경, 이용섭, 이찬열, 정영희, 정옥임, 조영택, 최영희 의원 등 16명의 의원이 함께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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