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휴대폰 보조금 확인시 개인정보 유출 | 2006.04.09 |
일부 이통사 대리점, 보조금 문의 시 개인정보 요구 이용내역서, 고객 동의 없이 출력 직접 이용내역서 출력 및 기존 가입 대리점 이용 권고
휴대폰 보조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홈페이지에서 조회하려면 현재 가입돼 있는 이통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해 이름과 휴대전화 번호, 주민번호 뒷자리를 입력하면 조회할 수 있다. 하지만 지점이나 현재 자신이 가입하고 있지 않은 이통사 대리점에 방문해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내역서를 확인할 경우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지점이나 대리점에서는 보조금 규모를 문의하려면 홈페이지 이용내역서 확인에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고객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파악하는 것은 물론 홈페이지에 있는 이용 내역서를 고객에게 전달하지 않고 몰래 출력하고 있다. 현재 판매점은 전국적으로 7천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KTF가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 배포한 보조금 응대 관련 소책자에는 개통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이용내역서를 출력해 향후 데이터베이스 활용하라는 지침을 내리는 등 개인정보 수집이 이루어졌다. 이동통신3사는 정통부의 권고를 무시한 채 홈페이지를 통해 이용내역서를 조회할 때 주민번호를 입력토록 하고 있어 개인정보 유출시 피해가 클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정통부는 개인정보 유출을 우려해 이동통신3사에 이용내역서 홈페이지 조회시 개인정보 중 주민번호의 경우 뒷자리만을 입력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정통부는 지난 4일 이동통신 3사와 KTF PCS재판매 사업자인 KT에 이용내역서가 불법적인 개인정보 수집 등에 악용되지 않도록 일선 판매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 이통업체 한 관계자는 “영업점이나 가입돼 있지 않은 이통사대리점 직원에게 이용 내역서 조회나 출력을 요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자기가 직접 이용내역서를 출력하거나 현재 가입해 있는 대리점을 방문해 자체 전산 시스템상에서 이용내역서를 조회해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리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