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수첩]‘개인정보보호법’, 제2의 유출사건 터져야 제정될까? | 2009.12.14 | |
의원들, 지난 4월 공청회 이후 정기·임시국회서 한번도 언급 안해
지난 4월 23일, 개최된 ‘개인정보보호법안에 대한 공청회’는 정부 입법안과 의원안이 명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놓고 행안부 내에 두자는 것과 독립기구로 분리하자는 팽팽한 이견을 좁히기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이후 열리는 정기·임시국회에서 이 법안을 통과시키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지난 4월 말 개최된 공청회를 끝으로 올해 국회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는 미디어법과 비정규직법에 밀리더니, 11월 정기국회에서는 세종시법, 행정구역개편법 등 커다란 이슈에 밀린 것이다. 지난 6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국회 법 제정 과정에 있어 국회의원들이 너무 정치적인 싸움에만 혈안이 돼 정작 중요한 법안에 대해 간과하지는 말아 달라는 점잖은(?) 부탁을 했다. 하지만 지난 10일부터 개최돼 내년 1월 8일까지 열리는 임시국회에서도 그러한 증후가 보여 다시금 의원들에게 재차 부탁드린다. 세종시니 4대강이니, 새해예산이니 중요하지 않은 법안이 없겠지만 개인정보보호법 등과 같이 이슈에서 벗어나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법안들 역시 의원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어느 때보다도 전투적(?)으로 그에 대해 핏대를 올렸던 때가 있었음을 잊지 말길, 그렇게 국회에 산적해 가는 법안들은 결코 의원으로 재직하는 동안의 면피를 위한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할 것이다. 일단 법이 만들어지면 규칙이 바뀌게 되고 결국 사회질서를 재편하는 결과를 낳는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GS칼텍스나 옥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졌을 때 제2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법제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관련 기사를 통해 몇 번이나 반복하냐. 다른 기사에 집중하라”는 말을 들을 법도 하다. 그럼에도 올해가 한달도 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올해만도 몇 차례나 반복해 언급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이렇게 다시 언급한다. 그만큼 중요(이에 대해서는 앞서서도 수도 없이 언급하였기에 생략)한 때문이다. 다만 거기에 정치쟁점을 잃어 의원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이 국회에서 제정·공포되는 날이 제2의 개인정보 유출사건이 터진 이후가 아니길 바래본다. 또한 의원들은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음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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