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짜 상품 수출입 이제 그만! | 2006.04.10 | ||
PH관세무역컨설팅, ‘가짜상표 수출입 방지 관리 대행 서비스’ 실시
가짜 상품 발견 시 통관 보류 신고 및 관세당국에 수사 요청 최근 국내에서 짝퉁 국산 담배, 짝퉁 국산 청바지 등이 외국에서 수입돼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국내 내수 소비의 고급화와 차별화에 따라 국내 상표도 해외에서 짝퉁이 제조돼 수입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또한 국내에서 제조한 짝퉁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다가 발각돼 반송된 뒤 국내에서 판매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따라 PH관세무역컨설팅(대표 김용일 관세사)은 국내 상표를 붙인 가짜 제품의 수출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서비스인 ‘가짜상표 수출입 방지 원-스톱 관리대행 서비스’를 11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가짜상표 수출입 방지 원-스톱 관리대행 서비스’는 가짜상표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짜 상품 수입 시 통관을 보류하도록 관세청 전산망에 신고를 대신해준다. 이렇게 신고를 해놓으면 짝퉁 우려 물품이 세관에서 발견될 경우 이를 해당 상표권자에게 팩스로 즉시 통보한다. 또한 가짜 상품이 수입됐을 때 관세당국에 수사 요청을 하며, 상표권의 침해 우려업체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해 특별관리도 한다. PH관세무역컨설팅 김용일 대표는 “국내기업이 특허청에 상표권을 등록만하면 상표권이 보호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며 “현재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는 100만건인 것에 비해 관세청에 별도 신고한 건수는 5만건에 불과해 피해가 예상된다”며 가짜상표 관리대행 서비스 개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동안 유명 외국상표의 경우 대형 로펌에 의뢰해 가짜 상표 통관 보류 신고를 해왔다.
현행 관세법은 비록 특허청에 상표 등록이 되어 있어도, 정확하고 구체적인 보호를 위해 관세청에 별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관세법 제235조 제2항은 “관세청장은 상표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효율적인 단속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표권을 등록한 자로 하여금 상표권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서비스는 출범을 기념해 서비스를 신청한 기업 가운데 선착순으로 50개 기업에 대해서는 신고등록비를 50% 할인해준다. 월 통관 관리비는 15만원이다. 이 서비스의 자세한 문의는 전화 02-566-5973로 하면 된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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