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1월 국방 ‘사이버사령부’ 창설 가능할까? | 2009.12.17 | |
국방부, “시일 촉박하지만 사이버사령부 창설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
평통사, “사이버위협 빌미로 몸집 불리기 나선 것 아닌가!”
국방부는 ‘국방개혁 기본계획’에 따라 국방정보본부의 임무 및 기능을 명확히하고, 국방분야 사이버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사이버부대’를 설치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 부대령을 일부 개정하고자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입법예고했다. 다만 현재 본 개정안은 심의과정에서 각 조문상의 변화가 있어 법제처에는 이를 전부개정안으로 받아들였으나 실제 바뀌고 추가되는 조항은 ‘사이버부대’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이 그 주류인 만큼 일부개정안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 국방부 측의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국방조직 및 정원에 관한 통칙(대통령령)’ 제5조(부대 또는 기관의 설치 등)에 의거 대통령령에 설치근거들 둔 부대나 기관의 예하 건제부대 또는 직할부대의 설치·임무 및 조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하도록 명시돼 있으므로 별도의 부대령을 제정하지 않고, 현 국방정보본부령에 설치근거를 명시하고자 한 것이다. 즉 별도의 부대령을 제정하지 않고 국방정보본부령에 설치근거를 명시해 국방정보본부 예하 사이버사령부를 설치한다는 것. 또한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사이버사령부 설치근거 명시 외에도 ‘국방정보본부의 기능 구체화 기술’, ‘국방정보본부장의 직무 수정’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오는 1월 1일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한다는 계획으로 국방부는 그 법적근거를 마련해 진행을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간이 촉박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국방부 관계자는 “우선 입법예고를 하고 사이버사령부 설치 근거를 마련해 창설을 할 계획”이라고 말하고 “시일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사이버사령부 창설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9월 초경에는 국군 기무사령부가 예하에 ‘사이버 방호 사령부’를 창설하는 것과 관련해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기무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방개혁에 역행하고 인권침해 전면화할 기무사의 사이버 사령부 창설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창설과 관련해 평통사 한 관계자는 “기무사 사이버 방호 사령부와 같은 맥락에서 국방부는 국방계획을 통해 조직을 슬림하게 하는 등 내실화에 집중한다고 하고 이러한 사이버사령부에 대해서도 2012년경에나 검토할 것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7.7DDoS대란을 계기로 급박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고 “우리 국방에는 사이버전에 대비하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면 충분히 사이버방어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사이버 위협을 빌미로 국방부의 공격적 몸집 불리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에 강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즉 평통사는 군 병력 및 고급장교, 장성의 감축이라는 국방개혁의 과제에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함으로써 고급직급이 요구되고 그에 따른 병력이 필요하게 되는 데 이는 사이버위협을 빌미로 자체 보호를 위한 몸집 키우기가 아니냐는 것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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