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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감사관핫라인 ‘워치독’ 개설 2009.12.21

처리결과, 제보자에게 개별 통지 등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


국세청은 백용호 국세청장 인사청문회와 전국 세무관서장회의를 통해 발표한 변화방안의 하나로 지난 9월 7일, 세정투명성 확보의 책임자인 감사관을 외부에서 영입하여 임명한 바 있다. 이러한 감사관의 독립성을 최대한 활용해 국세공무원의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감사관이 비위정보를 직접 접수·처리하는 감사관 핫라인(Hot-Line)을 개설했다고 21일 밝혔다.


핫라인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향응수수, 국고금 횡령 등 국세공무원의 비위사실을 알고 있는 납세자나 일반국민이 인터넷, 전화, 팩스,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제보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국세공무원 스스로도 세무조사 등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청탁이나 압력을 받았거나, 다른 직원의 비리를 알게 된 경우 감사관에게 직보할 수 있도록 내부통신망(인트라넷)에 제보창구를 설치했다.


제보방법은 다음과 같다.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 전자민원 ⇒ 감사관 Hot-Line ⇒ 신고하기

○ 직통전화 : 723-1258 (비리고발)

○ 팩스(FAX) : 734-1258 (비리고발)

○ 이메일(E-mail) : mailto:watchdog@nts.go.kr

○ 제보 처리의 요건-허위 제보의 방지를 위해 제보자의 실명, 연락처 제공 필요


이에 국세청은 “납세자나 일반 국민, 내부 직원 등으로부터 국세공무원의 비위에 관한 제보가 있는 경우, 감사관은 이를 직접 접수하고, 즉시 감사관실 직원에게 비위사실을 확인하도록 지시해 제보가 사실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징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며 “처리결과는 제보자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는 등 신속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내용의 사실확인 등에 필요한 최소 범위 내에서 활용하고 법이 허용하는 한 비밀을 철저하게 유지하고 신분상의 불이익한 처분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핫라인 개설로 국세공무원의 비위에 대한 국민의 적극적인 감시와 제보가 활성화되는 한편 비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국세공무원의 청렴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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