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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T, 도난방지시스템 도용 분쟁서 승소 2009.12.22

중국 법원, Ultra MAX 기술 도용한 중국 쩐타이사에 손해 배상 판결


시큐리티 기업 ADT시큐리티(대표 윤덕원)는 쩐타이(Zhentai Science & Technology)라는 중국회사에 대해 ADT 센서매틱(www.sensormatic.com)사가 제기한 제품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1일 밝혔다.

 

▲ADT시큐리티는 21일, ADT 센서매틱사의 ‘울트라 맥스’ 제품의 특허를 침해한 중국 쩐타이사와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ADT 센서매틱사의 EAS(Electronic article Surveillance) 제품군 소개 사이트.

 

이에 ADT시큐리티 측은 중국 법원은 쩐타이가 ADT 센서매틱사의 ‘울트라 맥스(Ultra MAX)’ 제품의 특허를 침해했으므로, 쩐타이가 불법 도용한 태그 및 라벨의 제조, 사용, 판매를 금지한다고 판정했으며, 이제까지 제조한 모든 태그 및 라벨 모조품들을 폐기할 것과 센서매틱에게 입힌 손해액에 대하여 배상할 것을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소송은 센서매틱사에서 개발한 AM(acousto-magnetic) 라벨도 포함되며, 쩐타이는 센서매틱사의 특허 기술을 도용한 라벨을 제조해 중국 내에서 판매하고 해외에도 수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08년 12월 미국 법원이 ADT 시큐리티의 상품도난방지라벨 특허 분쟁에서 ‘더 태그 컴퍼니’사의 기술 도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미국 내 해당 제품 제조 및 판매 금지 처분 판결 이후 ADT 라벨 특허 침해에 대한 두 번째 판결이다.


ADT 센서매틱사는 40여 년간 꾸준히 EAS(Electronic article Surveillance)방식의 도난방지시스템에 개발·개선에 투자해 앞선 기술력을 경쟁적인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업계 선두를 달려왔다. 센서매틱 브랜드의 AM 도난방지솔루션은 전 세계 200대 소매업체 중 80% 이상의 고객을 보유한 세계 최고의 도난방지기술이다. 그러나 기술을 무단 도용해서 제조한 유사 라벨이나 유사 태그는 EAS 시스템의 오작동, 오경보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는 고객 불만 사항으로 직결될 수 있다.


한편 윤덕원 ADT시큐리티 대표는 이와 관련 “이번 승소 판결로 고객들이 우리 제품의 불법복제품을 사용하며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줄일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고객과 태그 및 라벨 유통사 그리고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브랜드 특허 기술 침해 및 도용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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