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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중단 청소년 개인정보도 보호해야... 2006.04.11

인권위, 동의-법률적 근거 없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지원사업 위한 정책대안 마련 필요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교육인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의뢰받은 국가청소년위원회(이하 청소년위)의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자료 제공 요청 건에 대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대상 청소년의 동의나 법률적 근거 없이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구체적으로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10일 밝혔다.


청소년위는 지난해 12월 교육인적자원부에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의 활성화(안내문 발송)를 위해 학업중단 청소년(유학, 질병, 휴학, 이민 등 제외) 관련 정보(이름, 주소, 집 전화번호, 휴대폰 번호)의 정기적 제공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이러한 요청의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을 인권위에 의뢰했었다.


인권위는 ‘학업중단’이라는 정보가 인격적사회적 평가를 동반하는 정보로 정보주체의 입장에서 타인에게 알리고 싶지 않는 민감한 정보라는 점과 청소년위의 요청에 따른 학업중단 청소년 관련 정보의 제공이 학생관련 정보의 특별한 보호를 인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의 예외적 허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에 비추어, 청소년위의 요청은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함과 아울러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 제1항을 위반할 소지가 높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권위는 청소년위가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사업을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다른 대안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하기로 했다. 이러한 대안의 하나로 정보수집 없이 각 학교 담임교사를 통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안내하는 방안을 예시하기로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국가청소년위원회가 학업중단 청소년의 정보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학업중단 청소년의 보호,지원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해 학업중단 청소년의 인권과 복지가 한층 증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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