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규모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 위한 핵심 검토사항 | 2009.12.24 |
최근 행정안전부에서는 CCTV 통합관제센터와 네트워크 카메라 설치에 따른 관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각급 기관에 시달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늘고 있는 각종 범죄, 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한 CCTV 설치 증가와 통합관제센터 구축 확대 등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커짐에 따른 것이다. 이처럼 최근 CCTV 설치가 늘어나면서 CCTV 영상정보 전송에 대한 암호화 및 접근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CCTV를 관리 및 운영하는 통합관제센터의 접근관리 및 운영자의 운영방침, 저장된 데이터에 대한 관리 및 보관기간 등에 대한 관리기준과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공공기관이 약 24만대, 민간이 약 250만대로 추정되고 있으며, 안전 및 시설물 관리, 질서 유지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또한 네트워크 카메라 및 비디오 서버의 도입으로 CCTV 장비가 IP화 되면서 단일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1대의 CCTV 영상을 여러 곳에서 함께 모니터링하면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함으로써 신규 설치는 없더라도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장비의 수는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와 같은 환경에서 요구되고 있는 대규모 모니터링 솔루션을 위해 국내외 많은 제품이 출시되고 있지만, 사전 충분한 검토 없이 도입된 솔루션은 관리업무의 범위만 늘어날 뿐 효과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다. 이에 여기서는 대규모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에 대한 핵심 검토사항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시스템의 안정성 및 운영자 관리 대규모 모니터링 솔루션 도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검토사항 중 하나가 바로 시스템의 안정성이다. 운영하는 CCTV의 성능이나 수량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영상을 모니터링하고 저장하는 시스템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면 정작 필요한 영상 데이터를 얻지 못할 수가 있다. 통합관제센터가 구축되어 관리자가 항상 시스템을 점검하고 저장영상을 확인하는 곳이라면 시스템의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확인하고 조치할 수 있지만, 그런 시설이 완비되지 못한 곳은 막연히 시스템이 잘 운영되고 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가 추후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솔루션의 안정성이 떨어져 정작 필요한 영상 데이터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안정성이 검증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솔루션의 도입은 필수 검토사항이라 할 수 있다.
이번에 새로 마련된 기준에서는 수집된 화상정보에 접근권한을 최소화하고 접근기록은 3개월 이상 보유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따라서 영상정보에 접근하는 관리자별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할 수 있어야 하고, 접근에 대한 기록 및 데이터의 보관은 솔루션 도입에 있어 필수요소라고 할 수 있다.
스토리지 및 저장 데이터 관리 처음 설치했던 CCTV의 영상저장 용량만을 계산하여 스토리지를 설계했다가 카메라의 추가 설치나 저장기간의 연장으로 인해 스토리지를 확장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단순히 저장장비에 하드디스크만을 추가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솔루션보다 DAS, NAS, SAN 등의 다양한 스토리지를 이용하여 확장할 수 있는 솔루션이 도입되어야 한다.
국내외 여러 업체에서 제작되는 솔루션들은 범용 파일이 아닌 자체 저장형식을 사용하여 영상을 저장 관리한다. 따라서 해당 솔루션에서 저장영상을 확인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자료 제출을 위한 범용 파일 형식으로 변환 시 저장된 자료의 영상 변질이나 프레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영상은 증거자료로서 불충분하거나 정작 중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힘든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자료추출을 위한 파일 형식의 변환 시 발생할 수 있는 영상의 변질이나 손실 여부를 꼭 확인하여야 한다.
원격 접속 및 화면의 손쉬운 추출 최근 도입되고 있는 네트워크 카메라나 비디오 서버 등의 IP 기반 장비들은 관제센터를 1곳만 운영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느 곳에서나 접속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하지만 장비마다 접속자 수의 제한이 있고, 한 장비에 여러 관리자가 접속했을 때는 네트워크 대역폭이나 속도에 따라 전송 프레임이 떨어진다. 따라서 구축된 솔루션에서 여러 관제센터에 저장된 영상을 전송하는 방식의 솔루션을 도입하여 장비 대역폭의 부하를 줄여야 하며 이러한 문제를 솔루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필요하다.
관제센터마다 관리하는 CCTV 영상이 적게는 수십 대에서 많게는 수백 대 이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관리자의 요구에 맞춰 다양한 레이아웃의 선택이나 이벤트가 발생하는 CCTV의 영상을 선택적으로 화면에 표출하여 관리자가 집중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할 영상을 시스템이 선정하여 통보함으로써 손쉽게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능동형 보안 솔루션 구축이 필요하다. 또한 키보드, 조이스틱 등 다양한 컨트롤러를 사용하여 CCTV 제어를 지원할 수 있는 솔루션이 도입되어야 한다.
다양한 브랜드의 통합 구현 기술 향상과 고객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기능과 사양을 가진 네트워크 카메라와 CCTV가 출시되고 있다. 제조사마다 다양한 라인업의 제품을 출시하고 있지만, 성능과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제조사의 솔루션을 도입하면 향후 추가 CCTV 설치 시 한정된 제품 중에서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특정 제조사에 한정되지 않고 필요한 성능이나 특성에 맞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의 도입이 중요하다.
대표적인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 주요 기능 일례로 신도컴퓨터에서 국내에 공급하고 있는 Milestone 사의 Xprotect 시리즈는 전 세계 판매 1위를 하고 있으며, 전 세계 45,000곳 이상의 관제센터에 구축·운영되고 있는 통합 모니터링 솔루션이다. 파나소닉, 소니, 엑시스, 삼성 등 가장 많은 제조사의 제품(57개 제조사의 600여 종 이상의 네트워크 카메라 및 비디오 서버, DVR 지원)을 통합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으로 최근 많이 출시되고 있는 메가픽셀 카메라나 PTZ 카메라 등의 다양한 압축방식(H.264, MPEG-4, MHPEG 등)을 지원함으로써 사용자의 필요에 맞는 여러 제품을 선택할 수 있고 170여명의 R&D 인력이 새로 출시되는 제품을 꾸준히 업데이트하고 있다.
또한 버전에 따라 카메라 및 레코딩 서버를 무제한으로 확장·운영할 수 있고 무제한의 원격 접속을 지원하는 최적화한 멀티 스트리밍 기술로 네트워크의 부하를 줄여준다. 더욱이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통합관리 규정에 맞춰 관리·감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자 계정별 권한 부여 및 접속 관리가 가능하다. <글 : 심 재 혁 | 신도컴퓨터 DS팀(jaehyuk@sindohcom.co.kr)>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5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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