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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콘텐츠, 고유번호 부여해 저작권 보호 강화 2006.04.11

온라인상에서 가짜뉴스와 불법 음악파일을 가려낼 수 있는 문화콘텐츠식별체계(이하 COI식별체계)가 본격적으로 서비스된다.


문화관광부(장관 김명곤)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원장 서병문)은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문화콘텐츠식별체계(COI) 발표회’를 갖고, 본격적인 COI식별체계 서비스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COI식별체계는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주민등록번호나 바코드 같은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콘텐츠의 유통정보를 총괄 관리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이다.


진흥원은 현재까지 총 1,114만여 건의 디지털 문화콘텐츠에 대해 COI식별자 적용을 완료했다.


30만여 건에 달하는 음악콘텐츠에도 5월 이후부터 COI 식별자가 발급돼 온라인 및 모바일 유통에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진흥원이 지난 4년간 개발한 문화원형콘텐츠도 포털사이트 ‘다음’과 제휴해 12일부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간다.


콘텐츠에 COI식별자가 적용되면 △저작권자는 저작권 보호와 저작권료의 정산분배를 쉽게 처리할 수 있고 △유통업자는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통합 관리해 보다 효율적이고 저렴한 비용으로 소비자에게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으며 △이용자는 최소한의 품질이 보증된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보다 편리하게 소비할 수 있다.


현재 문화콘텐츠식별체계 등록기관(RA)으로는 음악·공공문화콘텐츠 부문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사진·건축설계 부문의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온라인 뉴스콘텐츠 부문의 한국언론재단, 도서관수집콘텐츠는 국립중앙도서관, 문화유산콘텐츠는 국립중앙박물관, 방송영상콘텐츠는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등 6개 기관이 지정돼 있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관계자는 “COI식별체계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 디지털 문화콘텐츠의 공정하고 투명한 온라인 유통환경이 조성될 뿐 아니라, 콘텐츠의 위치와 주소가 바뀌더라도 식별자를 통해 얼마든지 유통경과를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며 “COI식별체계는 현존하는 다양한 식별체계간의 상호 연동성을 보장하기 때문에 향후 유통환경의 변화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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