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ㆍ변조 ‘휴대전화 보조금 확인서’ 대책방안 시급 | 2006.04.11 |
정통부는 휴대전화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입실적 확인서’의 위ㆍ변조를 막기 위한 대책을 추진한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보통신부와 이통 3사는 인터넷을 통해 발급하는 확인서를 그래픽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위ㆍ변조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이를 막기 위해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통부 관계자는 “통신단말장치 구입비용 지원방법 및 절차에 관한 고시 6조 3항에 따라 사업자는 확인서의 위조 또는 변조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며 “아직 위ㆍ변조 사례가 적발되지는 않았으나 기술적으로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사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가장 유력한 위ㆍ변조 예방책은 인터넷을 통해 출력하는 확인서에 일련번호를 붙이는 것으로 소비자가 일련번호가 매겨진 확인서를 가지고 대리점을 방문하면 대리점은 번호이동 전 사업자에게 일련번호를 보내 전산상으로 위ㆍ변조를 확인할 수 있다. 한편 SKT는 번호이동시 대리점이 전 사업자에게 직접 전화해 ‘보조금 확인서’를 확인하면 전 사업자가 답변해주는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KTF와 LGT는 변경 전 사업자가 회선번호, 이용기간, 납부 실적 등을 변경후 사업자에게 전송하고 변경후 사업자는 전송된 자료를 전산상으로 자동 입력해 처리해 위ㆍ변조를 방지하는 방식을 주장하고 있다. [박은수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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