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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 기술유출사범 검거에 총력 2006.04.11

“직원의 윤리의식 고취와 법의 엄격한 적용으로 사전예방이 중요”

검찰청-국정원-경찰청 등과 긴밀한 협조로 신속한 검거가 생명

  

지난 3월 중순 삼성전자 정보통신 총괄 무선사업부 개발실 선임연구원으로 근무하던 이 모씨가 삼성의 차세대 핵심기술로 극비리에 추진중이던 휴대폰 설계 회로도와 배치도를 A4용지 15장에 출력해 해외로 유출을 시도하다 검찰과 국정원의 공조수사로 검거된 사실이 이었다.


국정원은 최근 대북 정보 수집활동과 정치적 정보수집 및 제공 활동을 지양하고 기업기술유출 방지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향후 국정원이 나아가야할 방향성을 잡아가고 있는 중으로 보여진다.


한편 검찰은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국내 핵심기술 유출 사건에 대비해 검찰청 조직내에 첨단범죄수사부를 두고 국정원과 경찰청 등과 공조해 기술유출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많은 준비를 해오고 있다.


첨단범죄수사부 김후곤 검사는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하면서 느낀점이 많다. 우선 기업에서 직원에대한 윤리교육이 이루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핵심 기술을 우리나라 내부가 아닌 경쟁국가로 유출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죄책감이나 책임감이 느껴지지 않았다”며 “기본적으로 직원들의 윤리의식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이번 삼성휴대폰 기술유출자도 우리사회의 엘리트인데도 불구하고 여러사람이 공동으로 수십억원을 투자해 이루어낸 결과물을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해외로 유출하려했던 점을 볼때 직원 윤리교육이 필요한 부분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검찰청은 기술유출자에 대한 법의 처벌이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전에는 집행유예나 증거없음으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향이 많았다. 실형 선고로 경각심을 높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원의 결단도 필요한 시점이다.


김후곤 검사는 “재판정에서 유출자들이 증거 불충분이나 초범인 이유로 집행유예나 무죄가 판결되는 사례가 종종있었다. 최근에는 법원에서도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실형을 선고하는 경향이 늘어나고 있어 다행스럽긴 하지만 좀더 엄한 판결로 사회적인 경각심을 조성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기업에서는 지켜야할 중요정보에 대해 최대한의 보안성 유지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법원 판결에서는 해당 정보를 지키기 위해 기업이 노력하지 않았다면 그 기술이 유출됐다 하더라도 유출자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첨단범죄수사부는 4명의 검사와 5명의 사무원이 밤낮가리지 않고 사건해결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하지만 기술유출사건의 특성상 발빠른 수사와 검거가 필수다.


김 검사는 “지난해 발생했던 모기업 기술유출 사건은 유출자들을 공항에서 검거했다. 조금만 늦었어도 모두 해외로 도피해 검거자체가 불투명해졌을 것이다. 일단 해외로 도피하게 되면 해당 국가와 공조수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이 몇배는 더 들어간다. 따라서 국정원의 첩보와 검찰과 경찰의 신속한 수사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98년 당시에도 이런사건 있었다. 대부분 검거를 했는데 해외로 도피한 한명을 검거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건의 중요성 때문에 미국과 협조수사를 벌여 8년여의 수사끝에 검거하게 된 경우도 있다”고 밝혔다.


법의 목적은 형을 선고해 처벌하는 것 보다는 죄를 지은 사람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다시는 그런일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클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법체계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좀더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길 바라고 있다.


김 검사는 “기술유출자들은 검사앞에서는 죄를 시인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변호사와 판사앞에서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며 “기업의 윤리교육과 엄격한 법의 처벌 그리고 사회전체의 보안의식고취와 국정원, 검찰청, 경찰청 등의 긴밀한 협조가 보다 더 잘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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