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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션 개인정보 유출 사건 1심 판결, 오늘 오전 10시 2010.01.14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법·제도적 발전 얼마나 이루어졌나 반성해야!”


지난 2008년 2월 개인정보보호에 경종을 울리는 하나의 큰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국내 대표적인 오픈마켓 옥션의 1081만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그것이다. 한국인 브로커와 중국 악성 해커의 소행으로 밝혀진 당시 사건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으며 결국 14만 6000명이 넘는 초유의 집단 소송으로까지 확대됐다.


법원은 지난해 11월 1차 판결을 예고했지만 원고와 피고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과 부족한 증거 및 자료제출 문제로 선고가 오늘(14일) 오전 10시로 연기되었다.


외부 크래킹(해킹기법을 악용한 사례)에 의해 이루어진 개인정보 유출 사건으로 국내 최대 소송이라는 점에서 국민들과 언론의 관심이 지대하다. 법원 또한 이와 같은 사례에 대한 명확한 판례가 없었기 때문에 고심의 고심을 거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의 핵심은 중국 크래커의 공격이 과연 옥션에서 일상적인 보안업무를 통해 막을 수 있었느냐 아니면 고도의 해킹 기술을 사용해 방어가 불가항력이었냐 하는 점이다.


또한 옥션이 해킹 사실을 대외적으로 발표한 시점이 과연 해킹을 인지하고 어느 시점에서 발표한 것이냐도 판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법조계 관계자는 전하고 있다.


당시 옥션 해킹 공격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평범한 공격이라는 증거가 확보되면 옥션 공판은 집단 소송을 제기한 원고측에 유리할 것이며 일상적인 보안업무로는 막을 수 없는 고도의 해킹 기술을 사용했다는 증거가 채택되면 법원은 옥션측에 손을 들어 줄 것으로 보안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모 대학 정보보호 관련학과 교수는 “옥션 사건 판결 결과보다는 우리 사회가 옥션 사건 이후 어느 정도 개인정보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도를 만들었나 다시 한번 반성해야 한다”며 “전혀 진전된 법개정이나 제도가 정비되지 않고 있다. 사실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도 피해자지만 옥션도 해킹에 의해 피해자인 것은 분명하다. 피해자와 피해자가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꼴이 돼 버렸다. 우리 사회가 좀더 발전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과 법 체계를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라고 강조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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