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옥션 1심 승소 판결 이후, 양측 입장은... | 2010.01.14 |
재판부에 따르면 “옥션이 해킹을 막지 못한 아쉬움은 일부 인정하지만, 2008년 당시 해킹 기술이나 해킹 방지 기술, 관련 규정 등을 고려해 볼 때 옥션이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며 옥션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다만 법원은 옥션측이 피해를 입은 회원들에게 도의적 책임으로 특전을 부여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권고했다. 옥션, “숨기기보다는 적극적으로 알리고 공동대응 하는 것이 중요” 이에 옥션 관계자는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 고객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개인정보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이라며 “크래킹 사실에 대해 미리 공지하고 2차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조치한 노력이 이번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밝혔다. 또한 “해킹 사실에 대해 숨기는 문화가 정착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며 “사고를 당하면 빨리 밝히고 다른 기업들이 같은 방법으로 당하지 않도록 국가 전체가 공동으로 대응해 크래커(악성 해커)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다같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고측 변호인 “항소해서 2심에서 뒤집겠다” 한편 이번 집단소송에서 원고측 대리인으로 가장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옥션 정보유출 소송 대표 변호사로 알려진 박진식 변호사는 자신의 카페(http://cafe.daum.net/auctionlawsuit)에서 항소할 뜻을 밝히고 “오늘 판결에서 재판부는 쿼리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1개의 쿼리로 DB서버에서 100만건, 200만건, 800만건의 결과값이 있는 정보를 조회할 때 이를 이상 징후로 파악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으나, 이는 보안솔루션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웹쉘을 탐지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휴리스틱 기능을 갖춘 피고의 백신이 탐지하지 못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휴리스틱 기능에 대해 이해를 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2심에서 이 사실을 추가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옥션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을 두고 각계각층의 의견은 여전히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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