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소년 85%, 학교에서의 ‘저작권 교육 필요’ | 2010.01.17 | |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교육 참여 청소년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와 한국저작권위원회(위원장 이보경)가 학교수업을 통한 청소년 저작권 교육의 필요성을 조사한 결과, 청소년의 85%가 ‘학교에서의 청소년에게 저작권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해 위원회에서 추진한 저작권 체험교실의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전국 16개 시도 117개 교실 초·중·고등학교 학생 4,095명)을 대상으로 각 학교별로 실시한 설문조사를 종합한 결과다. 저작권 체험교실은 청소년들이 학교 수업 중에 놀이중심, 활동중심의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자연스럽게 저작권과 관련된 기초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저작권 보호에 대하여 공감할 수 있도록 2006년부터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78%가 체험교실을 통한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이 저작권 이해에 도움이 되었으며, 다른 학생들도 저작권 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자신의 저작권 지식을 묻는 질문에서는 저작권 프로그램 참여 전 자신의 지식이 80점 이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전체의 34%에 불과했으나, 참여 후에는 82%로 증가하여 저작권 체험교실을 통해 저작권 지식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저작권 교육이 학교 정규 수업시간에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약 62%의 학생들이 저작권 교육은 학교 수업시간을 통하여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는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 규모를 대폭 확대하여 전국 16개 시도 200개 교실(’09년 117개 교실, 전년대비 171% 증가)에서,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저작권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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