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소비자 유혹문구로 개인정보 수집 관행 사라져야” | 2010.01.18 | |||
민생연, ‘인터넷광고로 취득한 개인정보 보관기간 3개월로 줄여라’
▲SK에너지 광고 캡쳐 화면(민생연 제공).
하지만 네이트를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보여 지는 광고보다 이메일을 통해 개개인들에게 직접 발송되는 이메일광고의 경우 그 정도가 더욱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민생연은 18일 이와 관련 ‘인터넷광고로 취득한 개인정보 보관기간을 3개월로 줄여라’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민생연 측은 “SK에너지가 이번달에 발송한 이메일광고는 ‘[미확인시 소멸]ㅇㅇㅇ님! 영화예매권 2매 무료지급대상입니다.’라는 자극적인 제목을 사용하고 있었다며 “이런 자극적인 문구는 청소년들에게 더욱 치명적이며 인터넷중독의 한 원인이다. 분명 무료가 아님에도 이런 문구를 사용하고 있어 허위광고”라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이 성명을 발표했다.
영화예매권을 안받으면 손해라는 느낌에서 메일을 열어보니 영화예매권 2매 광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백화점 상품권 10만원 무료, 주유권무료, 피자, 커피, 라면, 쵸콜릿 무료 등 여러 상품이 ‘100%당첨’이라고 되어 있다. 자동차 같은 고가상품이 100%공짜다 그러면 의심이라도 하지만 백화점상품권, 주유권 정도면 무료로 줄 수도 있겠다하는 호기심이 생겨서 클릭을 해보게 된다. 영화예매권, 백화점상품권도 해보니 공짜가 아니었다. 개인정보를 입력해야 함은 물론이고, 10분이상 전화상담이 완료되는 것을 조건으로 다는 등 공짜는 없었다. 입력한 개인정보가 어디로 가는지 잘 알 수 없게 해놓았지만 일단 신한생명보험, 우리아이바생명에게 넘겨지고 마케팅대행사 등에도 넘겨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정작 이메일을 보낸 SK에너지의 역할은 알기 어려웠다. 메일 하단에 밑줄을 그어놓고 메일내용과 무관한 듯 표기된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읽어보니 한번 입력한 개인정보가 SK에너지 뿐만 20여개 정체불명의 회사로도 넘겨진다는 식으로 회사명이 나열되어 있었다. 이런 허위광고를 본 대가로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다. 사회적문제가 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사기도 이런 인터넷광고와 무관하지 않다고 한다. 광고주들은 개인정보를 이용한다는 고지를 했고 개인들이 동의를 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광고주가 미필적고의에 의해 개인정보가 어디에 사용되는지 정확히 알 수 없게 고지했을 경우 분명한 불법이다. 대기업이 이런 떳떳하지 못한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사라져야 한다.
한편 민생연은 기업들이 인터넷을 통해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동안 인터넷은 엄청난 부를 이루었다며 지난달 7일부터 ‘인터넷소비자운동본부’를 10명으로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 ‘인터넷소비자운동본부’은 오는 21일까지 인원을 20명으로 증원하고 ‘소비자운동본부’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또한 민생연의 ‘소비자운동본부’는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실과 오는 27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공동주최하는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관련 입법’ 토론회에서 인터넷광고에 대한 규제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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