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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연, “인터넷광고로 취득한 개인정보, 보유기간 3개월로 단축해야” 2010.01.18

오는 27일,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 관련 입법’ 토론회서 입법제안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이하 ‘민생연’)의 ‘소비자운동본부’는 오는 27일,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실과 함께 공동으로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인터넷중독 예방과 치료 관련 입법’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에 민생연 측은 이날 토론회에서 인터넷광고에 대한 규제사항을 아래와 같이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인터넷광고 및 이벤트를 통해 한번 입력된 개인정보는 한번에 한 회사만 갖도록 규제해야 한다. 한번 입력한 개인정보를 한꺼번에 수십개의 회사가 갖는다는 것 자체가 허위광고를 부추긴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도 3개월 이하로 단축해야 한다. 성명, 주민번호, 집전화번호, 휴대폰번호, 주거래은행, 직업 등의 개인정보를 향후 5년 동안 특정 회사가 갖는다는 것은 각종 개인정보 노출의 근원이다.


- 인터넷광고 및 이벤트시 자극적인 문구, 정확한 개인정보보호 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취득된 개인정보 모두를 즉시 폐기하고 각 개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


한편 이와 관련 민생연 측은 이날 “대기업이 떳떳하지 못한 문구로 소비자를 유혹하고 비정상적인 경로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관행은 사려져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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