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2월, 휴대전화스팸 신고 4만8천건 넘어 2006.04.12

휴대전화 스팸, 1월에 비해 2월에 34.5% 증가 추세

정보통신망법 개정으로 강화된 처벌규정 마련

국민들,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로 스팸 근절됐으면...”


이메일 스팸보다는 휴대전화 스팸 민원이 증가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나 휴대전화 스팸에 대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할 전망이다.


KISA 스팸대응팀 최영황 수석연구원은 “지난 2월 이메일 스팸 민원접수 건수는 총 5,916건으로 지난 1월 대비 24% 감소했지만 휴대전화 스팸 민원은 총 48,219건으로 21% 증가했다”며 “2월이 28일인 점을 감안하면 일평균 이메일 스팸은 18.3% 감소, 휴대전화 스팸은 34.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스팸 유형별로는 ‘대출-금융 관련 스팸’이 53%, ‘고객유치’가 38%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회신번호별로는 시내전화가 33%, 이동전화 2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따라 지난 3월 말부터 스팸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전기통신사업자가 불법스팸 발송자에 대한 서비스 이용제한을 정통부 또는 KISA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이용제한 조치를 해야한다.


또한 과태료처분 등 처벌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정통부 또는 KISA로부터 요청받은 경우 간련 정보를 48시간 내에 제공하도록 돼 있다.


또 불법스팸 발송자뿐만 아니라 불법스팸 발송자와 이해관계에 있는 자로 해당 광고행위를 하도록 직,간접적으로 지시하고 요구, 지원, 선동, 조장, 유도, 공모하도록한 자도 최고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불법광고 전송자의 신원 또는 출처를 은폐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로 발신번호 조작, 위장 이메일 해더 조작 등을 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휴대전화 불법스팸은 줄어들지 않고 있어 관련 기관의 강력한 처벌과 단속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