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8-3]절대적 보안이 아닌 객관상대적인 보안을 이루어야 한다 | 2010.01.27 | ||||||||||||||||||
대한민국 보안, 헌법이 필요
미국은 세계의 최강이지만 사이버에서는 중국이나 북한에 해킹을 당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미국은 사고 분석, 대응 및 복구에는 아무도 따라갈 수도 없는 국가입니다. 중국은 산업경제는 미국의 코밑에 있으며 사이버 공격력은 뛰어날지 모르지만 사이버 방어는 미국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최근 중국은 이란 해커로 추정되는 침입자에 의한 DDOS 공격으로 진땀을 빼지 않았습니까? 미국이 왜 세계 최강이며, 왜 미국이 세계 최강 자리를 다른 국가에게 쉽게 넘겨주지 않을 지를 마지막 연재에서 보이고, 왜 대한민국이 미국을 따라가지 않으면 안 될 지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2009년 ISEC에서 "객관화된 신뢰성 보안관리 체계(Security Management Structure by Objective Trusted View) 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한 바 있습니다. 상대적인 보안관리란 누군가 "해킹을 100%막아야지 뭐하고 있어?" 라는 지적을 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에서 기인합니다. 이제 대부분은 "이런 취약점을 사전에 없애지 못했지? 사고 대응을 어떻게 하길래 이 정도 피해가 났지?" 등의 의문을 품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이런 취약점을 가진 부서는 도대체 어디야, 어떤 사람이 보안업무를 실수했을까(Accountability)?" "이 부서는 보안 법적준수사항(Compliance)를 알고 있기는 했어?" 라고 합니다. 해당 부서는 "취약점을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누가 알려 주긴 했나? 법적준수사항은 또 뭐지?"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보안부서는 혼자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모든 직원에 대한 보안교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교육은 Education, Training, Awareness 등을 제대로 알고 진행해야 합니다.
현재, 악성코드, 웹 취약점, 심리적 공격 등 해킹을 100%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하므로, Accountability. Compliance 가 중요하고 절대적인 보안이 아닌 상대적인 보안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최근 옥션 사건 판결에서 보듯이 외부에서의 신종 공격을 받는다면 모든 업체는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인가요? 향후 이런 신종 기법이 3배 정도는 많아질 텐데요. 그럼 기업이 보안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기준이 뭔가요?
ISO27001, ISMS등에서의 최소한의 보안통제를 하고 있다면 사고가 없을까요? 정부는 다음 사항을 사이버보안 중점과제로 진행하여 왔습니다. 1. 사이버침해 대응력 제고 2. 국가 기반시설 보호강화 3. 개인정보보호 체계 강화 4. 정보보호기반기술 확충 5. 정보보호 산업인력 육성 6. 정보보호 문화 육성 125대란 이후 비슷한 내용의 반복입니다. 항상 같은 내용의 반복이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민들은 식상해 하고 혼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부가 명확한 기준 후 촉진 제어하길 바라고 있습니다. 한결같은 보안 정책, 사업 계획 수립 필요합니다. 자녀가 듣는 노래 가사처럼, 대한민국 보안의 “굳건한 믿음 하나..”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대한민국 헌장’과 같은 ‘대한민국 보안헌장 및 사업 정책’이 필요합니다. 모든 기업이 이해하고 보안담당자들을 장과 절까지 외울 수 있는 보안 정책이 없습니다. 다만 가끔 나타나는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시, 이를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문제마다 단순 명료 간결한 대책을 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문제의 실무적인 대응책은 단순해서는 안 되고 매우 구체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또한 복합적인 스펙트럼으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전 원고에 개인정보 침해에는 다양한 모든 보안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씀 드리지 않았습니까? 대한민국 보안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Top Security Policy’ 는 무슨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ISO27001(ISMS) 등의 보안통제를 다 담고 있어야 합니다. 보안절차를 다 담고 있어야 합니다. 보안 기술을 다 담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보안의 근본, 즉 보안정책 및 헌장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헌법(1987.10.29 헌법 제10호)은 다음 전문에 있으며, 제1장 총강과 국민의 권리와 의무 등 국회 행정부 등 10장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헌법의 일부를 소개합니다. 보안도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객관적 보안은 어디서 올 수 있을까요 ISO27001(BS7799), ISMS는 조직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안을 정의해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BS7799(ISO27001)과 ISMS(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System)이 기업에서는 하나의 장식물로 이해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이 Accreditation 을 받은 조직은 외부에서 최소한의 보안통제를 하고 있다는 증명서인 것입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도 유사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어떤 27001 인증을 받은 조직이 Minimum Security Control 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외부 감사사(Security Auditor)에 의존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같은 외부 감사가 필요하기는 하지만 조직 스스로가 보안을 하는 많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FISMA(Federal Information Security Management Act)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필요함을 정의해 두고, (1) 조직의 업무 목적에 따르는 시스템과 정보의 분류 표준, (2) 정보와 정보시스템에서 필요한 최소한의 보안요구사항에 대한 기준,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통제 항목 선택 가이드라인, (4) 보안통제의 효과(Effectiveness)를 평가하는 가이드라인, (5) 정보시스템 Certification/Accreditation)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FISMA가 정의하는 최소한의 보안은 SP-53(Security Control)에 모두 있습니다. Management, Technical, Operation 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실무오퍼레이션, 보안직무, 관리경영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모든 보안 통제는 코드화가 가능합니다. 코드화가 가능하다는 것은 자동화 된다면 실시간 보안관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SP-53은 ISO27001 과 ISMS의 보안통제와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의 접근 방식과 ISO 접근 방식의 차이는 이 모든 보안 통제를 이용하여 스스로 보안을 하도록 하는가 아닌가에 달려 있는 듯 합니다. 미국 정부는 이를 FISMA에 두고 의무화를 하고 있는 반면 ISO 는 단지 권고사항입니다.
<연재 순서> 1. 대한민국 보안, 무엇을 바꾸어야 할까요?, 2. 보안뉴스 TSRC의 보안 개념과 10개의 이슈 3. 보안은 한 사람이 아닌 대중이 만들어 가야 한다. 4. 보안 전문가는 국가의 소중한 자산이 되어야 한다. 5. 기술보다 실천 경험이 더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 6. 한 사람의 지식이 아닌 집단적인 지식이 필요하다. 7. 지식의 문서화, 전략정보화가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8. 사용자들에게 단순 명료하면서도 풍부한 보안을 제공하여야 한다. 9. 절대적 보안 아닌 객관상대적 보안을 이루어야 한다. 10. 보안 기술만이 보안의 필수 요소라고 믿지 말아야 한다. 11. 개방적이며 비용 효율적 보안이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 12. 선진국 보안을 위하여 과학적, 민주적인 보안접근이 필요하다. [글 · 임채호 보안뉴스 TSRC 센터장(chlim@boannews.com)] *TSRC: Trusted Security Research Center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