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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적용하라” 3월말 의무화 2010.01.28

방통위,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의 도입에 관한 설명회 개최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의 도입에 관한 설명회를 오는 2월 1일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6층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 수단’을 제공해야 하는 웹사이트를 공시(‘09.6.26)하였으며 2010년 3월 28일부터 해당 사업자에게 의무가 적용된다.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아직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을 적용하지 않은 사업자는 이번 설명회를 통해 관련 사항을 상세히 확인하여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적용 대상은 포털·쇼핑몰 등 일일평균이용자수 1만명 이상(포털은 5만명 이상)인 1,039개 웹사이트가 해당된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에 관한 행정처분 내용 및 인터넷상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인 아이핀의 실제 구축 사례 등 의무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상세히 설명할 계획으로 사업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요 개인정보의 암호화(’10.1.29 시행) 등 사업자들이 궁금해 하는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에 관한 사항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 대한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http://www.i-pin.kr/또는 (02)405-4788로 확인할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 외 회원가입수단 관련 정책설명회>

·일 시 : 2010. 2. 1.(월) 15:00~17:00

·장 소 : 서울 서초구 양재동 엘타워 6층 그레이스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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