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법원, 리니지3 영업비밀유출 소송...20억 배상 판결 2010.01.28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민유숙 부장판사)는 28일 엔씨소프트가 “리니지3 프로젝트팀의 前 직원 A씨 등이 리니지3 프로젝트에서의 영업비밀을 유출하였고, 새 회사를 설립하여 불법적으로 프로젝트팀 직원들이 집단전직하면서 리니지3 프로젝트의 중단을 초래하는 피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전직 직원들 및 이들이 설립한 B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 전원에 대해 영업비밀 침해 금지를 명하고, A씨, 팀장급 간부 3명 및 B회사에 대해서는 엔씨소프트에게 20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들에게 엔씨소프트의 영업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새로운 게임 개발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보관 중인 정보는 폐기하라고 명했다.


엔씨소프트는 리니지3 개발 도중 A씨 등 핵심 인력이 집단 퇴사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하면서 집단 전직하여 리니지3 프로젝트가 중단되는 피해를 입자, 2008년 8월 A씨 등 전직 직원 11명과 B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프로젝트 진행 도중에 집단전직한 사건에서 집단전직의 불법성 및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인정한 최초의 사건이라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하여서는, A씨 및 팀장급 간부 등에 대해서는 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및 2심 법원(서울고등법원)에서 이미 영업비밀 침해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선고했는데, 이번 민사 판결도 형사 판결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영업비밀 침해를 인정했다.


<사건 개요>

·2006년 09월 : 前 엔씨소프트 개발실장인 A씨 일본게임업체에 엔씨소프트 영업비밀 유출

·2007년 02월 : 엔씨소프트 리니지3 영업비밀 유출 관련 경찰에 수사의뢰

·2008년 08월 : 엔씨소프트 리니지3 유출관련 민사소송 제기

·2008년 12월 : 검찰에서 리니지3 비밀유출 관련 전 개발실장등 기소

·2009년 06월 : 형사 1심 판결 선고, 영업비밀 유출?사용 행위 등으로 5명 유죄 판결 선고

·2009년 12월 : 형사 2심 판결 선고, 1심에서 무죄 선고받았던 피고인에 대해서도 추가로 유죄 판결 선고

·2010년 01월 : 민사 1심 판결 선고, 피고들에 대한 영업비밀 침해 금지 및 엔씨소프트 전 직원 4명과 B회사에 대해 20억원의 손해배상 판결 선고

[길민권 기자(reporter21@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http://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