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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재외국민 대상 공공 I-PIN 서비스 제공 2010.01.29

120만 재외국민 국내 웹사이트 이용 가능해져


미국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 윤??씨는 지난 추석 때 한국에 있는 형제들과 친지들에게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상품을 구입하여 선물하려다 그만 포기하고 말았다.

 

작년 3월에 뉴저지에서 영주권을 받게 된 윤씨는 현지 대사관에서 현지 이주자 신고를 하면서 주민등록이 말소되었고,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는 주민등록번호로 본인확인을 해야 물건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올해 설부터는 주민등록번호 없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공공 I-PIN을 발급받아 국내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양한 상품을 구매하여 선물할 수 있게 됐다.


재외국민이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거주여권을 발급받고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외국국적 취득 시 재외국민 지위 상실)를 말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가 1월 29일부터 주민등록이 말소된 재외국민에게 주민정보 대신 여권정보로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공공I-PIN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재외국민은 공공I-PIN센터(www.g-pin.go.kr)에 접속해 성명과 여권번호를 입력해 본인확인을 하면 I-PIN을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된 I-PIN으로는 외교통상부, 병무청, 중소기업청 등 3천여개의 공공기관 웹사이트는 물론 포털·인터넷쇼핑·게임 서비스와 같은 400여개의 민간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재외국민 I-PIN발급으로 선거법 개정을 통해 투표권이 주어진 재외국민이 국내 웹사이트에서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 보다 적극적인 의사표현도 가능하게 됐다.


한편 행안부는 다문화가정, 외국인근로자 등 국내거주 외국인(2009.12말 현재, 87만여명)을 위한 공공 I-PIN 서비스도 외국인등록정보를 활용하여 2009년 2월부터 제공해 오고 있다.


그동안 대부분의 국내 홈페이지가 본인확인을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도록 하고 있어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은 회원가입과 게시판 글쓰기 등 인터넷 이용에 많은 제약과 불편을 겪어 왔다.


이에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I-PIN 서비스를 사용하면 인터넷상에서 개인정보 유출도 방지되면서, 국내거주 외국인은 물론 재외국민 등이 인터넷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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