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 제품정보


‘거주불명 등록자’도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된다 2010.01.30

행안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작성기준 변경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가 주민등록상 거주불명 등록자도 포함되어 조만간 5천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매월 말에 공표하는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1월 말부터 ‘거주불명 등록자’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거주불명 등록자(기존 주민등록 말소자)는 주소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을 개정, 지난해 10월부터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전환하고 거주불명 등록자에게 행정상 관리주소를 부여하여 선거권 및 의무교육 등 기본권 보장과 함께 행정서비스 수혜 대상이 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자도 주민등록자와 같이 인구 통계에 포함하여 공표함으로써 각종 국가정책 수립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오병민 기자(boan4@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