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과적인 u-City 구현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 2010.02.05 |
화성동탄 u-City의 경우 첨단 유비쿼터스 기술을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들에게 교통, 방범 안전 분야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초등학교 앞 어린이 놀이터와 범죄다발 지역 인접의 도로에 많은 방범 카메라를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 함으로써 사건·사고 파 악은 물론 수배차량과 범인 검거 등에 초점을 맞춰 시스템이 구축됐다. 이러한 도시통합 관제 센터는 도시의 안전을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시스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성동탄 u-City를 구축할 당시에는 관련법규가 존재하지 않아 충분한 재원마련은 물론 지역사회가 이를 수용할 여건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 이 때문에 정부에서 제시한 표준 모델에 미치지 못한 아쉬움도 있다. 이에 교통과 환경, 안전 분야는 물론 여타 미완성된 분야 에 대한 추가적인 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예산부족과 시민들의 반대, 그리고 관련법규의 미비 등으로 추가 구축사업이 진척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유비쿼터스 도시건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u-City는 추진단계에서부터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재원 범위 내에서 실현가능할 계획을 세워 추진하도 록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간과하고 u-City 사업을 확대하는 일에만 몰입하고 있어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경우 최근의 두바이 사태와 같이 큰 국가적 재난을 불러올 수도 있기에 이에 대한 철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u-City 구축의 최대관건은 재원 마련이므로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예산 범위 내에서 시민들 이 원하는 맞춤형 u-City를 구현해야 한다. 특히,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단계적으로 구축할 때에는 가장 선행되어야 할 부분이 바로 방범·안전 분야이므로 각 지자체에서는 치안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현재 설치된 보안 시스템의 유지 관리와 새 로운 보안시설 확충에 전념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과제이기 때문이다. <글 : 이 희 성 화성동부경찰서 서장(총경) (hwseoung@hanmail.net)> [월간 시큐리티월드 통권 제156호(info@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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