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MB, IPTV 등 재난정보 표시 의무화된다! | 2010.02.08 |
한선교 의원, ‘방송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 발의
DMB나 IPTV와 같은 뉴미디어에서도 재난 정보를 수신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선교 한나라당 의원이 다양한 IT기술을 접목시킨 뉴미디어를 이용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그 수단을 확대하고, 기존 재난 발생 시는 물론 민방위 사태 시에도 국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재난 방송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개정안과, 재난 방송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재난 정보 전달시 수신기에 대해 정보 표시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을 지난 2월 5일 발의한 것. 한선교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임진강 참사로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었던 재난경보시스템에 대한 미비점을 지적하며 DMB 등 최첨단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한 재난경보시스템 도입을 주장한 바 있다. 특히 한선교 의원은 임진강 사태 등 예측 불가능한 사고뿐만 아니라 폭설이나 폭우, 홍수 등의 자연 재해나 북한 미사일 실험 등 국가 안보에 위협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국민 생활 안전을 위해 신속한 연락망이 필요하나 현재 그러한 수단이 갖춰져 있지 않으며 지하철이나 터널과 같은 재난 경보 사각지대의 해소를 강조한 바 있다. 이에 한선교 의원은 “지난해 순식간에 불어난 강물로 인해 임진강 참사가 발생했고, 올 겨울에는 강추위와 전례 없던 폭설로 교통이 마비되고 인명·재산피해도 잇따랐다”며 “현재 휴대폰을 통해 발송되고 있는 재난문자경보시스템은 3G를 쓰는 2,500만 국민이 수신이 불가능한 상태이며, 대안으로 제시되는 DMB 등 뉴미디어를 통한 재난 방송은 송·수신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약하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또한 ‘방송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개정안을 통해 “재해 발생시 DMB나 IPTV와 같은 다양한 IT 기술을 접목시킨 뉴미디어를 통해 모든 국민에게 실시간 재난 정보를 전달하여 그 피해를 줄이고, 국민 안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법 개정의 이유를 밝혔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