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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스팸 발송→형사처벌 추진 2006.04.16

불법스팸 발송행위 적발시 현행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인터넷 카페-P2P 사이트, 월 1회 이상 모니터링으로 예방

8개 유ㆍ무선 통신사업자, 영업점 개인정보 감독 대폭강화


정보통신부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불법스팸에 대한 강력한 조치를 내릴 것으로 보여 하루에도 수십통씩의 대출이나 성인스팸 문자나 이메일을 받아온 국민들의 짜증스러움이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는 16일 주요 통신사업자와 공정거래위, 행자부,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 대책회의┖를 개최, 개인정보 실태조사 및 처벌 강화, 제도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 보호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정통부의 발표에 따르면 우선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 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한 영리 목적의 광고 전송행위에 대한 처벌을 현행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벌금형이란 형사처벌을 의미하며 이러한 조치가 가능해질 경우 행정기관이 아닌 경찰 등 수사기관이 직접 불법스팸 전송행위자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정통부는 인터넷 카페, P2P 사이트 등에 대해 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 개인정보 거래행위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키로 했다.


한편 이달부터는 10만 개 웹 사이트에 대한 개인정보 노출 실태 점검을 상시 실시해 노출된 개인정보를 삭제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즉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 사업자의 주민번호 수집ㆍ보관을 제한하고 본인확인 등을 위해 필요할 경우 주민번호 대체수단을 활용토록 조치할 방침이다.


회의에 참석한 8개 유ㆍ무선 통신사업자는 대리점, 판매점 영업 종사자를 상대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을 공동으로 실시하고 해당 교육을 이수할 경우에만 영업 및 위탁계약을 하는 등 외부 영업점에 대한 개인정보 취급 관리 감독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통부 개인정보보호 관계자는 “지난해 고시한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과 ┖이동통신사업자 개인정보보호 지침┖ 등이 일선 사업장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여부를 철저히 점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길민권 기자(boannews@infoth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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