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연, 인터넷게임중독 사건 관련 게임명 정보공개 청구 | 2010.02.23 |
“경찰 정보공개 거부 시 권익위 통해 재청구 할 것” 강한 의지 피력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이하 ‘민생연’)은 지난 17일 서울 용산의 한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을 하던 30대 남자가 화장실을 가던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숨진 사건과 같은 날 경기 양주의 김모씨가 인터넷게임만 한다고 꾸짖는 친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23일 오전에 청구한다고 밝혔다. 이에 민생연 측은 “두 사건의 발생이 당시 이용된 인터넷게임과 중요한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고 판단한다”며 “사건이 발생한지 1주일이 다 돼가는데 경찰이 정부 유관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도 인터넷 게임명을 알려주지 않아 제2, 제3의 사건이 일어날 위험성이 존재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생연 측은 특정 가공식품을 먹고 사람이 죽었다면 사인이 정확히 밝혀지기 전이라도 해당식품을 국민들에게 알려줘서 경각심을 갖게 해야 하는 것이 옳다며 이번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들었다. 첫째, PC방 과로사 사건의 경우, 특정 인터넷게임을 주로 이용했다고 의심이 되고 PC방 컴퓨터와 인터넷게임사의 이용기록을 살펴보면 인터넷게임중독과 사인과의 관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친모 살인사건의 경우는 특정 인터넷게임뿐만이 다양한 종류의 게임중독으로 인한 사고로 의심되며 이 또한 게임중독이 얼마나 무서운 질병인지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민생연 측은 “용산경찰서와 경기도 양주경찰서에 인터넷게임명을 공개할 것을 청구한다”며 “정보공개청구는 정보공개시스템 홈페이지(www.open.go.kr)를 통해 23일 오전 중으로 청구할 것이며 해당 경찰서에 공문도 발송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민생연 측은 “해당 경찰서가 이런 저런 핑계로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정보공개를 재청구 할 것”이라며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한편 민생연은 지난 22일에는 이와 관련해 “인터넷게임중독의 사회 방치, 이대로 두면 안된다”며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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