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화 ‘하치이야기’ 불법파일 유출·유통...관계당국 미온적 보호방안 | 2010.02.28 | ||
코콘그룹, 강력 대처 및 관계 당국 영상물 저작권 보호방식 개선 촉구
▲영화 ‘하치이야기’ 포스터 @코콘그룹.
특히 코콘그룹은 기업 차원에서의 대처뿐 아니라 국내의 문화 컨텐츠 보호 방안에 대한 관계 당국의 개선까지 촉구하는 등 어느 때보다 더욱 강력한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주목된다. 우선 코콘그룹은 지난 2월 8일, ‘하치이야기’ 불법 동영상이 유통되고 있는 100여 개 웹하드 업체에 ‘하치이야기’ 저작권보호신청을 긴급하게 의뢰했으며, 수입업체만의 힘으로는 불법 동영상 파일유통의 확산을 막을 길이 없어 저작권위원회 COPY 112 및 경찰청 사이버테러 대응센터에 신고한 바 있다. 하지만 코콘그룹 측은 관계당국에는 개봉을 앞두고 있으니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으나, 관련 부처들은 이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나 수사권이 없어 효과가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증거자료가 있어야지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등의 미온적인 대처를 하면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식이란 것. 이에 코콘그룹에서는 회사 직원들이 총동원이 되어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하면서 개별 웹하드 업체에 전화 또는 메일를 통해 불법 동영상 파일이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통보하면서 삭제요청 등의 대응을 하였으나, 이미 인터넷상으로 널리 퍼진 불법 동영상 파일의 유통 확산을 중지 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코콘그룹 측은 “보통 해외 영화도 수입해서 개봉하는데 수억에서 수십억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특이하게도 관계당국, 웹하드 업체, 업로더 등도 한국영화에 대해서는 나름 자국 영상의 보호차원인지는 모르지만 좀 더 신경을 쓰면서 수사를 하거나 개봉이후에나 유출되어 유통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하고 “그러나 해외 수입영화에 대해서는 개봉시기에 불문하고 불법 동영상임을 인지하고도 웹하드 업체, 업로더 및 다운로더들 자체가 저작권 보호의식의 부재로 인해 무슨 문제가 있겠느냐는 식으로 공유 또는 다운로드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하며 이렇게 국내 영화와 해외영화에 대해서 이중적인 저작권 보호 의식를 가지고 있다는 게 업체 또는 네티즌들의 인식이라는 게 해외 영화 수입업체들의 공통적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코콘그룹은 “2월 8일부터 현재까지 자체적인 모니터링을 통해서 확보한 ‘하치이야기’ 불법 동영상을 유통한 증거가 확보된 바 있는 70여 개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 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며 “동시에 관련 웹하드 업체, 불법 동영상 업로더 및 다운로더들을 상대로 로펌을 통해 일괄적으로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할 것”이고 밝혔다. 아울러 코콘그룹은 ‘하치이야기’ 불법 동영상의 사전 유출사건이 발생한 후, 즉시 저작권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 당국에 수차례 강력한 조치를 요청을 했으나 미온적인 대처를 한 관계당국에 대해서도 심한 불쾌감을 드러내며 “저작권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관계 당국에서 국내 웹하드 업체 사이트를 방문해 확인해 보면, 어느 누가 보아도 불법 영상파일을 공유하도록 조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수익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쉽게 인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영상물의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코콘그룹은 저작권보호를 책임을 지고 있는 관계당국에서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법 영상물의 유통근절에 대한 책임이 있기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적어도 파일공유 업을 영위하여 수익을 창출하는 웹하드 업체에 대해서 동영상물을 유통함에 있어서 해당 저작물에 대해서 저작권 또는 유통 라이선스권 보유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조속히 도입해야 할 것이며, 지속적으로 국민들을 대상으로 불법 동영상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행위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식시키는 홍보 및 교육을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앞으로는 관계당국에서도 영상물 저작권을 적법하게 유통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를 양성해 나가야 할 것이고, 자신들의 이익만을 생각하고 드러내 놓고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는 웹하드 업체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불법 동영상 파일의 공유를 조장하고 있는 웹하드 업체의 행위에 대해서도 너무 미약한 처벌을 하고 있는데 처벌 규정 또한 더욱 더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코콘그룹은 “수많은 국민들이 다운로드 하는데 적은 돈이라도 지급하고 다운 받았기에 이러한 행위를 적법한 행위라고 인식할 수도 있는데, 이를 수수방관하듯이 미온적인 대처를 해서 선의의 국민들이 저작권 위반자의 구렁텅이로 빠지지 않도록 조속히 관계당국은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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