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생연, “게임중독,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2010.03.02 |
‘어린이-청소년보호 특별법’ 제정하고, 대통령 직속기관 둬 관리해야
전국에 ‘인터넷중독예방센터’가 100여개가 넘고 있고, 행정안전부와 지자체들도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은 인터넷상담 협력기관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는 공고를 냈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인터넷중독에 대한 정신건강과 차원의 상담·치료는 수개월 동안 10회 이상 과정이 필요해 큰 비용이 든다”며 “인터넷중독 진단·치료행위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해야 한다”고 한다. 인터넷중독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만 한해 수백억을 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민생경제정책연구소(이사장 김진홍, 이하 ‘민생연’)는 최근 서울 용산의 한 PC방에서 인터넷게임을 하던 30대 남자가 화장실을 가던 도중 갑작스럽게 쓰러져 숨진 사건과 같은 날 경기 양주의 김모씨가 인터넷게임만 하다가 꾸짖는 친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2월 23일 청구하는 등 인터넷중독, 특히 게임중독에 대한 사회의 자성의 목소리를 높인 바 있다. 그런 가운데 민생연은 “사태가 이렇게 심각한데도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직 ‘게임중독’이라는 표현대신에 ‘게임과몰입’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며 “‘게임중독’과 ‘게임과몰입’은 전혀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아무리 게임진흥을 주관해야 하는 정부부처의 입장이 인터넷게임의 역기능을 강조하기 싫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이미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게임중독’을 애써 외면하면서는 올바른 게임산업을 주도할 수 없을 것”이라며 ‘어린이-청소년 보호 특별법’ 제정과 함께 이 특별법을 관장할 대통령직속 특별기관도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민생연 측이 2일 밝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미 인터넷게임중독의 심각성은 사업자들의 자율성에 기대할 수 없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됐다. 구호뿐인 캠페인이나 게임이용자에 대한 계몽을 통해서 호전될 만큼 여유롭지도 않은 상황이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어린이, 청소년들에게서 드러나는 중독문제만 소잃고 외양간고치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게임중독에 대해 정말 심각하게 함께 이야기해야할 당사자는 게임공급자들인데 말이다. 이제 게임중독에 대해 공급자들과 이야기해야 한다. 공급자들에게 인터넷게임중독에 대한 부담을 지워야함은 물론이고, 공급자들이 게임중독을 야기하지 못하도록 모든 법규를 동원해야 한다. 피로도시스템과 정해진 시간 이상 사용시 일률적인 셧다운제의 적용과 엄격한 등급제와 공정거래 규칙에 어긋나는 약관의 개선 등 게임중독을 방지할 ‘어린이-청소년 보호 특별법’이 제정돼야 한다. 이 특별법은 어린이-청소년들이 게임중독은 물론 흡연, 술, 도박 등 모든 중독으로부터 어린이와 청소년을 보호할 내용을 담아야 한다. 또한 이 특별법을 관장할 대통령직속 특별기관도 필요하다. 어린이와 청소년의 문제는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관리해야 할 매우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김정완 기자(boan3@boannews.com)] <저작권자: 보안뉴스(www.boannews.com)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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