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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 실천하면 고객 신뢰도 차곡차곡… 2010.04.13

우리는 현재 정보화의 시대에 살며 많은 혜택과 더불어 그것이 가져다주는 역기능 또한 감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과학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그것이 가져다준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감수하고만 살아가야 하는것일까?

필자는 간단하게나마 이러한 폐해로부터 나 자신을 지킬수 있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노하우와 이러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사업분야에 종사하는 기업에서 고려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 이야기 해볼까 한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이번에 다루고자 하는 ‘개인정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지부터 그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자. 공공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1994년 제정된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정의된 내용에 의하면 ‘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돼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화상 등의 사항에 의해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당해 정보만으로는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용이하게 결합해 식별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다시 말해서 생존하는 개인이라함은 법인 또는 단체의 정보는 개인정보의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이며 다른정보와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라 정의했으므로 그 대상은 매우 광범위하다 할 수 있겠다.

 

예를 들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생년월일, 출생지 등은 인적사항으로, 지문과 음성, 키, 몸무게, 진료기록, 건강상태등은 신체적 정보사항으로, 각종 물품구매기록과 웹사이트 검색내역과 사상, 종교, 가치관 등은 정신적정보로, 소득과 신용카드번호, 통장번호, 재산내역, 저축내역, 개인대출 또는 담보내역등은 재산적 정보로, 기타 학력과 성적, 전과기록, 재판기록, 과태료 납부내역, 직장, 근로경력, 근무평가 병역사항은 사회적 정보 등으로 여기서는 모두 나열하기 어려울정도로 개인에 대한 정보는 다양하며 광범위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앞으로의 기술속도와 발전을 생각하면 개인정보가 다뤄지는 범위는 더더욱 확대되리라 필자는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정보는 왜 지켜져야 하고 보호돼야 하는 것일까?

개인의 입장에서는 본인도 모르게 타인에 의해 개인정보가 범죄에 악용됨으로써 신용불량자와 전과자가 되는 피해사례를 입을수 있을 것이며 이러한 피해는 개인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물론 사회적 혼란까지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고객정보 유출사건 등으로 기인하는 손해배상등의 금전적 손실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미지 훼손을 통해 고객신뢰를 잃어 궁극적으로 사업의 존속성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요소이기 때문에 항상 안전하게 보존되고 처리돼야 하는 것이다.

 

자, 그럼 이제 이러한 소중한 나만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간단하지만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여기서는 수많은 개인정보 유형의 대상중 현재 우리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며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유출되는 경로가 되고 있는 PC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리 방안 10가지에 대해서 순서대로 살펴보도록 하겠다.

 


그럼 마지막으로, 기업에서 개인정보를 다루는 부서 및 담당자들이 참고할만한 개인정보보호 관리방안 10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자.

 


 

개인정보보호는 자기자신과 우리기업을 지키는 일

결론적으로, 가장 중요한것은 사소한 개인정보도 유출되면 어디선가 분명히 이 정보를 이용하려는 불건전한 사람들이 있다는 점을 깨닫고 사소한 생활습관부터 정보보호의 생활화가 돼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돼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자신의 피해 방지는 물론 다른사람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개개인들의 노력과 기업의 윤리의식이 힘이 돼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유출시켜 범죄를 저지르려는 사람들이 없어질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는 것이 21세기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이 아닐까 생각하며 글을 마친다.

<글 : 정명겸 과장 BAT코리아 Legal & Security부(james_jang@bat.com)>


[월간 정보보호21c 통권 제114호(info@boa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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